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문의하신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사망, 화재사고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사고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에 의한 사망 또는 상해로 후유장해가 있는 경우 등의 보장조건을 충족하는 때에 보험금이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효진 안전제도팀장 조용상 안전지원과장 04/02 황승일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42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527 /전송 02-2133-0762 / jiniekr@seoul.go.kr / 부분공개(6)
22657070
20210408060007
본청
안전지원과-4252
D0000042269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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