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 계약 타당성 검토보고(암사 제2정수장 여과지 역세척 배관 부식방지 공사)

문서번호 정수시설과-3750 결재일자 2021. 4.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정희철 전훈 04/02 조성태 협조 하도급 계약 타당성 검토보고 (암사 제2정수장 여과지 역세척 배관 부식방지 공사) 2021. 4.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하도급 계약 타당성 검토보고 우리 정수센터에서 시행하는 「암사 제2정수장 여과지 역세척배관 부식방지공사」의 계약당사자인 ㈜정진산업개발(대표 탁정한) 으로부터 하도급 계약 체결 신고에 따른 하도급 타당성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공사현황 ○ 공 사 명 : 암사 제2정수장 여과지 역세척 배관 부식방지 공사 ○ 공사 개요 : 제2정수장 여과지 역세척 배관 등 도장면적 611㎡ ○ 공사 기간 : 2021.03.15. ~ 2021. 08.11. ○ 계약 금액 : 281,845,010원 ○ 계약상대자 : (주)정진산업개발 대표 탁정한 □ 하도급 계약현황 하도급 공종 하 도 급 대상금액(원) 하도급 계약 현황 비 고 (하도급율) 회사명 전문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계약일 하도금액(원) □ 검토 결과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업종 및 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건설업의 종류) 적 정 하도급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적 정 공종별 하도급 적정성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적 정 직접 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적 정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하도급의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하도급계약후 30일 이내) 적 정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등) 적 정 하도급율의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심사 등) 적 정 □ 보고자 검토의견 ○ 본 하도급 계약은 원도급자인 ㈜정진산업개발 대표 탁정환이 해당 특허공종 보유업체인 대현기공(주) 대표 이윤섭에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규정과 관련하여 상기 하도급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의하여 특정제품에 대한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업체에게 하도급 계약 ○ 처리코자 하며, ○ 또한 기타 하도급 제반 규정도 적정하고 “하도급 대금 직불 동의서”가 제출되었음으로 공사 대금은 하도급 계약업체에게 직접 지급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관계법령 각 1부. 2. 하도급계약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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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 타당성 검토보고(암사 제2정수장 여과지 역세척 배관 부식방지 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문서번호 정수시설과-3750 생산일자 2021-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희철 (02-3146-5787) 관리번호 D00000422617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