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처리] 수도권LEZ 운행제한 대상 관련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운행제한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 몇 차례 유선연락을 드렸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단속대상이 아님에도 문자가 발송되어 불편을 드린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선생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차량은 2013년식 차량으로서 이번에 수신하신 수도권LEZ 운행제한 단속제도 외에도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제도에서 전부 단속제외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확인 결과 과거 동일한 차량번호로 소유하고 계셨던 2004년식 포터2 차량과 혼동되어 단속대상이 아님에도 잘못 문자가 발송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에따른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업무수행에 더욱 신중을 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장재희 운행차관리팀장 代남영은 차량공해저감과장 04/02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46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2층 차량공해저감과 / 전화 02-2133-3664 /전송 02-2133-1025 / smalleyesj@seoul.go.kr / 부분공개(6)
22656784
20210408060007
본청
차량공해저감과-4634
D000004226668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