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처리절차 개선 요구'에 대한 응답소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처리절차 개선 요구'에 대한 응답소 답변 님 안녕하세요 님이 거주하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관리주체로 인한 피해 구제를 신청하신 건의 처리절차 개선을 요구하신 진정 내용을 잘 보았습니다. 님이 거주하시는 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주택관리업체와 공동주택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주택관리 업체의 관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기관입니다. 님께서 진정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 공공임대주택의 전대제한, 거주실태 조사 등 법령에 따라 불법전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삿짐 반입시 계약자 및 계약자와의 관계 확인을 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던 걸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승강기 사용료는 단지 임대 주택 관리규약 제47조⑤항에 따라 징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주택 입주민으로서 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린 점 안타깝게 여기며, 앞으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관리사무소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 하였습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우리시에서는 임대아파트 관리개선과 입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자 정영훈 임대문화팀장 양지애 주택정책과장 전결 04/02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634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주택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035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 처리절차 개선 요구'에 대한 응답소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6343 생산일자 2021-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영훈 (02-2133-7035) 관리번호 D000004226194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영구임대주택선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