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님의 민원내용은“역세권 주택사업으로 주택정비형 재개발 방식을 추진 가능 여부 및 대상지 지정 여건(대상지 범위 및 노후도 기준 등)”에 대하여 문의한 사항으로 3.「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1-2-1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나,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는 사업추진 불가합니다. 4. 같은 기준 2-1-2에 따라 사업대상지는 1차 역세권에 과반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대상지 전체가 1차 역세권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5. 아울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노후도 기준은「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지역 건축물 총수의 60퍼센트 이어야 하며,「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 검토기준’에 따라 노후도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30% 이상과 과소필지 150㎡ 미만 필지비율 40% 이상 또는 저밀이용 2층 이하 건축물 비율 50% 이상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6.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주택공급과(TEL. 2133-9519)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재영 역세권주택팀장 송정미 주택공급과장 04/02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436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519 /전송 02-2133-0751 / wodud09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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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4365 생산일자 2021-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재영 (02-2133-9519) 관리번호 D00000422624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