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로관리과장 (경유) 제목 지하개발사업 안전관리 실태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1. 도로관리과-5570(2021.4.5.)호 관련입니다. 2. 우리 부서에서는 허가권자가 서울특별시장인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및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건축허가?착공?사용승인 절차에 따른 건축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 아울러,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르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관련 업무는 도로관리과로 분장되어 있습니다. 4. 따라서,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승인권자 업무는 귀 부서가 담당하는 업무로 판단되며, 지하안전영향평가 관련 우리 부서의 업무는 건축허가 시, 타 법에 의제?확인 사항에 대하여 귀 부서에 협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5. 기 접수된 건축 허가 건의 지하안전영향평가 자료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정보시스템(www.jis.go.kr)에 반드시 업로드하도록 안내하였으니,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스템을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에 따른 시스템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https://cloud.eais.go.kr/)이 있으며, 관련 자료의 수합은 세움터를 이용 중임. 끝. 건축기획과장 주무관 주미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4/06 박순규 협조자 실무사무관 박정진 시행 건축기획과-641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12 /전송 02-2133-0750 / / 대시민공개
22655105
20210927190257
본청
건축기획과-6416
D000004229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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