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소방차량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운행 지침 재강조 1. 관련근거 가. 재난현장 표중작전절차 VI장 현장 안전관리 표준지침 ? SSG-5 “소방차량 안전운행 표준 지침 나. 안전지원과-961(2021.1.18.)호『도로교통법 개정 공포?시행에 따른 소방차 교통사고 예방 철저 알림』 2. 최근 우리서에서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및 소방차량 안전운행에 대한 지침을 재강조 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방자동차 안전운행 지침 : 붙임5 참조 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자체 교육 ○ 교육일시: 2020. 4. 7. (수) ~ 4. 9. (금) ○ 대 상: 강서소방서 운전원 전직원(내근 포함) ○ 주 관: 내근?선임팀장 / 외근?센터장(팀장) ○ 방 법: 붙임문서 참고하여 자체 교육 실시 3. 행정사항 가. 소방차량 안전운행 표준 지침 이행을 하지 않아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본서 소방행정과장실에서 소방차량 안전사고예방 교육 실시 나. 각 부서는 교육 결과를 2020. 4. 9. (금) 까지 제출 다. 소방차 특례의 확대에 따른 기대에 함께 우려도 있는 만큼 소방차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소방공무원 및 민간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차량 안전사고 예방 교육자료 각 1부. 2.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후속조치 각 1부. 3. 소방차량 안전운행 표준지침 각 1부. 4. 결과보고 서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화곡119안전센터장,발산119안전센터장,방화119안전센터장,개화119안전센터장,마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문부현 장비회계팀장 양덕주 소방행정과장 04/06 김용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664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 fire.seoul.go.kr/gangseo 전화 /전송 02-3663-1130 / / 부분공개(7)
22654156
20210927190257
본청
소방행정과-3664
D0000042291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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