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초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요)「현장안전관리 점검·컨설팅 강화」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정책과-2296(2021.3.22.)호 “현장 안전관리 점검 컨설팅 강화 시행계획 알림” 나. 市안전지원과-6291(2021.4.2.)호 “현장 안전관리 점검·컨설팅 강화 계획 강조 알림” 2. 소방청「소방공무원 현장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현장 안전관리 점검· 컨설팅 강화 시행 계획 관련 담당부서 및 점검표 작성방법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부서에서는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119안전센터 안전관리 점검 (주관 : 소방청 및 시·도본부) 1) 점검기준 : ‘현장안전지수’에 따라 자체점검 실시 / 수시 점검 (서울 제외) ※ 본부에서 안전센터를 선정 후 자체 점검 2) 점검횟수 : 월 1회 이상 불시 점검 나. 소방서 안전관리 자체점검 (주관 : 소방서 지휘팀 현장안전점검관) 1) 점검횟수 : 분기별 1회 이상 2) 점검방법 : (붙임2) 119안전센터 안전관리 점검표에 따라 불시 점검 3) 결과제출 : 결과 취합후 해당 분기 이후 3일 이내 소방행정과 제출 ※ 1분기(1~3월) → 4월 20일(화) 까지 제출 다. 현장 소방활동 ‘안전영향평가’ 도입 (주관 : 훈련·대응계획 수립 부서, 현장안전점검관) 1) 훈련·대응계획 수립 시 ‘안전영향 평가’ 도입 2) 적용대상훈련 : 소방활동과 관련된 대응계획 또는 훈련계획 - 긴급구조훈련, 수난구조훈련 등 실제 훈련 중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훈련·대응 계획 계획수립 (훈련·대응 계획) ?? 안전영향평가 (현장안전점검관) ?? 개선사항 보완요청 (현장안전점검관→계획수립부서) ?? 평가결과 반영 및 계획 시행 (계획수립부서) 라. 릴레이 ‘자율안전 컨설팅’ 실시 (주관 : 소방서 현장안전점검관 3명 팀별 별도 실시) 1) 컨설팅 대상 : 각 소방서 현장안전점검관 상호 컨설팅 ※ (2021년 적용) 71.종로 → 72.중부 → 73.광진 → ....→ 94.성동 → 71.종로 2) 컨설팅 방법 : 현장안전점검관이 붙임2에 따라 다른 소방서의 안전관리 컨설팅 실시 (실시횟수) 월 1회 이상 (연단위 지속적 실시) (결과통보) 팀별 결과 취합, 내부 결재 후 해당 소방서 결과 통보 (안전계획 공람 必) (효과측정) 매달 초 설문 실시 (소방청에서 별도 시행) ※ 소방서 현장안전점검관 3명 모두 별도 실시 (팀별) 3. 행정사항 가. 재난관리과(훈련계획), 현장대응단(현장안전점검관) 시달 이후 즉시 도입 적용 나. 국민행복소방정책 평가지표에 반영됨으로 업무 추진에 철저 붙임 1. 서초소방서 현장안전관리 기본 계획 1부. 2.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관리 점검 컨설팅 강화 계획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김건후 행정팀장 代이민수 소방행정과장 04/06 조규관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933 ( ) 접수 ( ) 우 06550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3층 행정팀 / 전화 02-536-6959 /전송 592-9090 / / 부분공개(5)
22654080
20210927190257
본청
소방행정과-3933
D0000042287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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