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도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재현장 "내부진입 화재진압 원칙" 재강조」이첩 알림 1. 영등포구 대림동 상가주택 화재(’21.2.6. 02:30), 구로구 가리봉동 다가구주택 화재(’21.3.18. 16:47), 관악구 신림동 다가구주택 화재(’21.4.3. 22:35)와 관련입니다. 2. 다음과 같이 재강조 하니 화재현장 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활동원칙 : “내부진입하여 화점방수가 화재진압의 원칙” 나. 외부 주수 시 위험상황 외부 주수 시 유입되는 공기로 인해 화염을 안쪽으로 밀어내어 화재를 확산시킬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요구조자 또는 내부 진입하는 소방대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다. 외부 주수 시 주의사항 - 외부 주수 이전 내부 인명정보 확인 및 소방대원 진입여부 파악 후 주수하는 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화염에 직접 주수하기 보다는 연소확대가 우려되는 지점으로 방수 - 내부 진입이 곤란하거나 장시간 지연될 경우 발화실 내 고온의 열기층을 식히고, 최대한 열기류가 밀리지 않게 진화하기 위한 “직사 방수를 활용한 천장 반사 주수 기법” 활용 서울특별시 긴급구조통제단-486(’21.3.26)호 “화재대응활동 화재지원 평가단 운영 결과 알림” 참조 현장대응단장 수신자 도봉119안전센터장,창동119안전센터장,쌍문119안전센터장 서무담당 이욱진 지휘1팀장 오현석 현장대응단장 04/06 김인천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2049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현장대응단 (방학동) / 전화 02-6981-8061 /전송 02-3493-1119 / warterban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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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9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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