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상반기 소형 저수조(물탱크) 청소 실시 안내 1. 서울시 상수도 행정 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수도법 제33조」및「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의 3」에 의거, 귀 건축물의 저수조 청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한 내에 저수조(물탱크) 청소를 실시하시고, 청소결과를 2021년 6월 15일이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방법: 우편 제출 또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등록 - 우편 제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인터넷 등록: https://arisu.seoul.go.kr (온라인 고객센터 ☞ 저수조 청소결과 등록) 3. 아울러, 벌레 등 오염물질이 저수조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저수조 주변 청결 상태, 저수조 뚜껑 상태, 월류관과 통기관 상태 등을 면밀히 점검 후 미비점은 즉시 보완하여 저수조 등 옥내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저수조 위생관리 요청사항> - 「수도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저수조 위생조치 철저(청소·점검·수질검사 등) - 저수조 내 수돗물 장기체류에 따른 잔류염소 농도가 감소되지 않도록 적정 체류시간 유지 - 통기관, 월류관으로 벌레 등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의 세목스크린 등 설치, 저수조 내부 청소 및 외부 청결상태 유지 관리 - 저수조 뚜껑은 잠금장치를 하며, 출입구 부분으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 4. 급수설비 위생조치 홍보 포스터 및 직결급수 홍보물은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형 저수조 위생조치 안내문 등 각 1부. 끝. ★주무관 문현수 시설운영팀장 김대용 시설관리과장 04/06 송병욱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8367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 전화 3146-2822 /전송 3146-2839 / asi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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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90257
본청
시설관리과-8367
D000004228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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