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의료정책과 소관 지정기부금단체(22개소)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자료 제출 요청 1.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118(2021.3.31.)호와 관련입니다. 2. 「법인세법」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는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각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조 제6항에 따라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 우리 부서 소관 비영리법인 중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비영리법인은 2020 사업연도에 대한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자체점검자료를 2021년 4월 30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제출 누락에 따른 지정취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점검결과 제출절차 (4월말) (7월말) 지정기부금단체(법인) ? 주무관청 (서울시) ? 국세청 자체점검 자료 작성·제출 점검결과서 최종 제출 <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점검결과 제출방법 > 가. 제출대상 : 市 보건의료정책과 소관 비영리법인 중 지정기부금단체 22개소 - 붙임의 2021년 점검대상 지정기부금단체 명세 참조 나. 제출자료 1) 법인 자료제출 공문 2) 법인 현황 작성양식(붙임3) 3)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및 2020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붙임4) 4) 선거운동 미참여 확인서(붙임5) 5) 법인 정관 6) 기부금 통장 사본 7) 사업실적 및 2020년도 수입-지출 결산서 다. 제출방법 : 제출자료(파일) 작성하여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 - 담당자 전자우편 : leesn2882@seoul.go.kr (이성준 주무관) 라. 제출기한 : 2021년 4월 30일까지 [참고] 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1.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직인날인 필요) - ①~⑩ 항목 작성후 하단 제출인란에 단체 직인 날인하여 제출 ※ 전자직인(이미지 파일) 등 활용하여 HWP파일로 제출 요망 - ④ 기부금단체 지정일은 법인설립허가일, 만료일은 공란으로 작성 - (⑪ 점검결과 및 하단의 통보기관의 장은 주무관청(서울특별시)에서 작성·날인)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직인날인 필요) - 전체 항목 작성 후 제출인란에 법인 직인 날인하여 제출 ※ 전자직인(이미지 파일) 등 활용하여 HWP파일로 제출 요망 -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는 단체 홈페이지 외에 국세청 홈택스에도 공개해야함(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른 의무사항) 붙임 1. 국세청 관련 공문 1부. 2.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등 점검 안내 1부. 3. 법인 현황 작성양식 1부. 4.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및 2020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작성양식 1부. 5. 선거운동 미참여 확인서 1부. 6. 2021년 점검대상 지정기부금단체 명세(보건의료정책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성준 보건정책팀장 양지호 보건의료정책과장 04/06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56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14 /전송 02-2133-0724 / leesn2882@seoul.go.kr / 부분공개(7)
22652902
2021092719025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5616
D000004229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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