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에 따른 의견제출(서울 한양도성, 종로구 행촌동 171-86외 1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문화재청장(보존정책과장) (경유) 제목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에 따른 의견제출(서울 한양도성, 종로구 행촌동 171-86외 1건) 우리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0호「서울 한양도성」문화재보호구역내 현상변경 허가신청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가. 현상변경허가 신청내용 - 위 치: - 문화재명: 서울 한양도성(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0호) - 신청내용: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86.54㎡, 다가구주택 및 근생(신축) - 신 청 인: 《검토의견》 - 해당지역은 성곽 구릉주거지의 경관유지가 필요한 지역이므로 당해 지표면과 도로면의 가중평균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4m정도로 제한하여 한양도성 주변의 경관을 관리하는 것이 한양도성의 유산가치 보호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해 보임 - 또한,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별표 2 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기준에 따르면 문화재보호구역 경계에서 높이 3.6m를 기준으로 앙각 27°를 적용하여 건물높이를 제한하고 있으나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한 건축계획의 높이는 위 기준을 초과하고 있음 나. 현상변경허가 신청내용 - 위 치: - 문화재명: 서울 한양도성(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0호) - 신청내용: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00.7㎡, 단독주택(신축) - 신 청 인: 《검토의견》 - 해당지역은 성곽 구릉주거지의 경관유지가 필요한 지역이므로 당해 지표면과 도로면의 가중평균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4m정도로 제한하고, 박공지붕 형태로 한양도성 주변의 경관을 관리하는 것이 한양도성의 유산가치 보호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해 보임 - 또한,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별표 2 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기준에 따르면 문화재보호구역 경계에서 높이 3.6m를 기준으로 앙각 27°를 적용하여 건물높이를 제한하고 있으나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한 신축계획의 높이는 위 기준을 초과하고 있음 붙임: 현상변경허가신청 도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왕승찬 도성관리팀장 이원재 한양도성도감과장 04/06 안중호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33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71 /전송 02-2133-1063 / vivawang@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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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촌동 171-86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심사용(저용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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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촌동210-322번지(저용량 압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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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에 따른 의견제출(서울 한양도성, 종로구 행촌동 171-86외 1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3323 생산일자 2021-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왕승찬 (02-2133-2671) 관리번호 D000004229419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양도성보존관리및홍보 > 한양도성주변관리및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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