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 결정(접수번호 : 7655379)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접수번호 : 7655379) 2021.3.29.자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 합니다. 1. 청 구 인 : 2. 청구내용 가. 신사2동 전 지역이 아닌 (B010)수치지도 구역안 2016.1월부터 2021.3월 현재까지 측량기준점표지(기지점) 종류와 수량, 좌표 나. 측량기준점표지 중 각 기지점(통합기준점,수준점,삼각점,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지적도근점) 표지의 관리자가 누구인지 여부 3. 결정사항 : 공개 4. 공개내용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측량기준점은 국가기준점, 공공기준점, 지적기준점으로 구분되며, 국가기준점(통합기준점, 수준점, 삼각점)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자이고, 지적기준점(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은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으로서 지적측량과 관련한 지적기준점의 좌표, 종류, 수량 등은 관련법 규정 별지17호“지적측량 기준점 성과 등의 열람 등본 발급신청서”양식에 의거 해당지역의 지적기준점을 관리하고 있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시어 필요한 지적기준점의 좌표와 위치 등을 발급(열람 등)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홍성훈 공간측량팀장 지미종 토지관리과장 04/06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67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서소문동) 씨티스퀘어 빌딩 11층 서울시청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63 /전송 2133-491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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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결정(접수번호 : 7655379)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6708 생산일자 2021-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성훈 (2133-4663) 관리번호 D00000422868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