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도‘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지침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4428 결재일자 2021. 4. 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합방위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윤수광 최용석 최승대 04/06 갈준선 2021년도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지침 2021. 4.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 목 차 〉 Ⅰ. 개요 ?? 관련근거 …………… 1 ?? 사업개요 …………… 1 ?? 추진방향 …………… 2 ?? 추진일정 …………… 2 Ⅱ. 보조금 지원 절차 ?? 사업계획서 제출?검토 …………… 3 ?? 약정 체결 …………… 3 ?? 보조금 교부 …………… 4 ?? 보조사업 수행 …………… 4 ?? 정산 …………… 5 Ⅲ.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 공통사항 …………… 6 ?? 항목별 지출한도 …………… 8 붙 임 # 1. 지출결의서 …………… 9 # 2. 항목별 지급기준 및 증빙서류 …………… 10 2021년도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지침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사업’의 수행절차 및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등을 마련,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개 요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제2장의2 지방보조금의 관리)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9호, 2020. 1. 1.)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08호, 2020. 3.30.)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 주 관 :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 ○ 기 간 : 2021. 6월 ~ 11월 ○ 사 업 비 : 140백만원 ○ 사업내용 :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 견학, 6.25전쟁 기념행사, 여군창설 기념행사, 나라사랑 안보포럼 ?? 추진방향 ○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 견학(40백만원) - 안보체험 견학 프로그램 다양화, 다양한 코스 개발 - 코로나19 지침 준수 및 안전지도요원 동승으로 안전사고 예방 - 후기 공모 및 설문조사로 프로그램 만족도 향상 ○ 6.25전쟁 기념행사(18백만원) - 흥미롭고 내실 있는 안보행사를 위해 안보정세 등 접목(특별강연회 등) - 정치적 중립 및 공직선거법 준수 - 행사장 질서유지(돌발사항 대비) 및 코로나19 지침 준수 ○ 여군창설 기념행사(80백만원) - 내실 있는 행사 개최를 통해 양성평등 구현 및 성인지 감수성 제고 - 선후배 만남의 장을 통한 의견 교환 및 군 발전방향 공유 ○ 나라사랑 안보포럼(2백만원) - 안보관련 주제에 대한 발제 및 토의 - 대학생 등 참석범위 확대로 미래세대 안보의식 함양 ?? 추진일정 추진 내용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계획서 제출(향군)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보조사업 약정 체결 보조금 교부, 사업 추진 현장 지도 정산 Ⅱ 보조금 지원절차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 사업계획서 작성 ⇒ 관련서류 제출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보조사업 수행 ? ? 약정↕체결 ? ? 서울특별시 집행지침 통보 사업계획서 검토, 보조금 지원 계획 수립 약정서 작성 보조금 교부 보조사업 점검 및 정산 ?? 사업계획서 제출?검토(4월) ○ 사업계획서 제출(재향군인회 → 서울시) 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계획, 총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서울시장이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검토(서울시) ※ 기준 미달시 보완 요구 ?? 약정 체결(5월) ○ 약정서 마련(서울시), 관련서류 제출(재향군인회) 사업시행, 보고, 보조금 교부 및 사용, 지도감독, 약정해지, 양도제한, 보조금 집행지침 준수 등 포함 - 약정 체결시 재향군인회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보조금전용통장 사본, 보조금전용카드 사본, 단체 직인,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이행서 ○ 약정 체결(서울시 ↔ 시재향군인회) - 재향군인회는 약정서 내용을 숙지, 단체 대표가 기명 날인 - 약정서 2부를 작성, 쌍방 간에 날인 후 1부씩 보관 ?? 보조금 교부(5월)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재향군인회) -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보조금을 신청 교부신청서에 포함사항은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 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기자본 부담액, 보조사업 기간, 기타 서울시장이 정하는 사항 ○ 교부 결정(서울시) - 교부신청서 검토 : 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여부, 보조사업 적정여부, 금액산정 착오, 자기부담능력 유무 등 - 교부조건 부여 ?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보조사업에 의해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사용토록 하거나, 당해 자치단체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교부결정 통지 : 보조금의 교부 시 교부결정통지서를 보조금 신청자에게 통지 ○ 보조금 교부(서울시) - 코로나19에 따른 전후세대 전적기견학 상반기 미실시 및 지방재정 신속 집행제도에 의거 보조금 전용통장 계좌로 일괄 입금 ※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해 일괄 교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행안부 훈령 제172호, 2021. 1. 1. 시행) ?? 보조사업 수행(6~11월) ○ 보조금 용도 외 사용금지(재향군인회) ※ 용도외 사용한 경우(예시)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사업기간이 종료 후 사업비 집행 잔액을 집행한 경우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등 ○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재향군인회) - 사정변경으로 사업내용 또는 보조금?자부담간 배분을 변경,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비목(항목)간 예산변경, 총 보조사업비의 10% 이상 또는 동일 항목 내 보조세목(세부항목)간 30%초과 예산변경, 보조비목(항목) 또는 보조세목(세부항목) 신설시 서울시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사업자의 보고(재향군인회) ※ 서울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수행상황 및 중간실적(단위사업 완료시) 보고 ○ 보조사업의 수행사업 점검(서울시)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 현지 조사 실시 - 서울시는 재향군인회에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치 못할 경우 필요한 명령(부진사업은 계획대로 이행 촉구, 부적정집행건은 즉시 반환조치 등)을 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 시 그 보조사업 수행을 일시정지 시킬 수 있음 ?? 정산 ○ 보조금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재향군인회) : 11월 말 ※ 보조금 실적보고시 제출서류 ①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사업 실적보고서 - 사업개요, 추진실적, 효과, 소요비용 작성하여 단체직인 날인 후 제출 ② 통장 사본 및 집행내역 - 정산보고 시점까지 통장정리 후 제출 - 통장 거래 집행내역을 엑셀로 작성하여 제출(사업명, 일자, 내용, 금액, 사용처 등) ③ 정산보고서(표지+내역) -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정산보고서(표지+내역) 출력하여 단체날인 후 제출 ④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출력, 영수증)과 같이 제출 - 강 사 료 : 지급내역서, 강의확인서, 강사이력서, 이체확인증 등 - 회의참석비 : 지급내역서, 회의참석부, 회의록 사본, 이체확인증 등 - 원 고 료 : 지급내역서, 원고사본, 이체확인증 등 - 단순인건비 : 지급내역서, 이체확인증 등 - 물품구매등 : 지급내역서, 카드매출전표 ⑤ 각종 증빙서류 - 사업관련 사진, 프로그램 리플릿 등 각종 인쇄물, 신문기사 등 보도자료 - 사업추진시 필요한 자체결의문서 ○ 사업정산 검토?확인(서울시) : 12월 - 자치단체장은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 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 자치단체장은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결과를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 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해 보조금을 감액 조치 ○ 보조금 발생이자 반납(재향군인회) : 12월 Ⅲ 보조금 회계처리기준 ?? 공통사항 ○ 지방보조사업자 카드 또는 제로페이 사용 원칙(재향군인회)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또는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를 사용하되 모두 가능한 경우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제로페이 우선 집행 ○ 사업?회계마감일(11.30)까지 집행 - 11.30일까지 보조금 집행을 완료하고, 12월부터는 집행 불가 - 11.30까지 집행하지 못한 집행 잔액 및 이자는 서울시에 반납 ○ 약정체결 이전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집행 불가 - 보조금은 약정체결일 이후부터 집행 가능하며 약정체결일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음.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정산 시 환수 ○ 단체운영경비 등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지출 불가 - 단체내부 임직원 강사료 및 회의참석비,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문자), 장비구입,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인증서 발급비, 이체수수료 등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의 일반운영비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총회, 대의원 회의,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상품권), 수수료 등 현금성 지출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상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예산집행 -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 전용통장 사용 - 통장은 단체 명의로 개설(보조금관리 시스템 사용 지점에서 통장 개설) - 기존에 보조금 전용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 정리하여 0원으로 시작 ○ 지출결의서 작성 - 모든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관리시스템상의 지출결의서에 의해 지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기재 -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인출 금지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 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영수증(지출결의서 포함)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모든 영수증은 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무통장 입금증 첨부)를 원칙으로 하고, 강사료 등 인건비 지급은 지급조서 등을 첨부하여 수령자 계좌에 온라인 송금함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 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 ○ 항목별 지원기준 적용,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집행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비교 및 조달청,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정보 안내(거래 실례 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 - 부득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지원한도액 적용이 곤란할 경우 차액을 자부담 으로 집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 기타 유의사항 - 서울시와 약정한 사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음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 추진시 원칙적으로 서울시 관내에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사무실 주소, 전화, 대표자, 실무자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서울시에 통보 - 사업 추진 중 우수·수범 사례 등이 있을 시 가급적 서울시에 통보 ?? 항목별 지출한도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인 건 비 강 사 료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 기준 특강 공공분야 ? 전?현직 차관(급) 이상 ?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 기본1시간 400,000원 - 초과시간 200,000원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 시 1시간으로 산출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민간분야 ?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사회적 명망과 인지도가 높은 문화?예술?종교인?기업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전문 공공분야 ? 전?현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자 - 기본1시간 240,000원 - 초과시간 120,000원 민간분야 ? 법률?경제?사회?문화?보건 등 해당 분야 5년 이상 활동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보조 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 기본1시간 40,000원 - 초과시간 40,000원 회의참석비 ? 2시간 이내 ? 2시간 초과 (1일 1회에 한함) - 100,000원 - 150,000원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도 포함 (단체직원 제외) 단순인건비 ?1인/1일(8시간)/ 월 60시간 이내 - 10,702원/1시간 (단체직원 제외) 원고료 ? A4용지 1면 기준(글자크기113p, 줄간격160%, 상하여백15, 좌우여백25, 머리말꼬리말15) ※ 신규작성 원고를 받아 교재 등 편찬할 때만 인정 ※ 파워포인트 자료의 경우 슬라이드 1면당 6,000원 지급 - 12,000원/ 1면 (상한 A4용지 6매분) 단순 강의시 제외, 교재 등 제작시만 인정 (단체직원 제외) 안전요원 수당 ? 1인 / 1일 (현장체험시) ※ 안전관련 자격증 소지자 - 상한 100,000원 식비,교통비 포함 홍보비 홍보물 제작 ? 책자, 현수막, 강의자료, 전단지, 인쇄비, 광고 등 - 실비 100만원 이상 거래 시 타견적서 첨부 교통비 교통비 ? 시내여비(4시간 미만 소요시 50%) ? 시외여비 - 20,000원 - 실비 버스임차료 ?적용시점의 시가 기준(※버스기사 봉사료 미지급) - 실비 사업진행비 장소임차료 ?적용시점의 시가 기준 - 실비 물품구입비 ?사무용품 및 행사용품 구매 (적용시점 실비) 실비 100만원 이상 거래 시 타견적서 첨부 식비 ?1인 1식(단, 행사에 따라 대관업체 단가를 적용할수 있음) - 8,000원 간식?다과비 ?1인 - 4,000원 숙박비 ?1인 1실 - 실비(상한 50,000원) ※ 상기 항목외의 집행은 유사항목 집행, 현재 물가 시세 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적용 <붙임1> 지 출 결 의 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제○○○호 2021년도 세출회계 결 재 담당자 사무처장 회장 지출과목 6.25전쟁 기념행사 - 물품구입비 지출일 2021. 6. 24. 지출금액 금이십만원 (금200,000원) 사업명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내 용 ? 건 명 : 6.25전쟁 기념행사 관련 물품 구입비 ? 구입일자 : 2021. 6.24.(목) ? 채 주 : OO문구 ? 금 액 : 200,000원 ? 구입물품 : ※ 첨 부 : 카드전표 채주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지급방법 제로페이 또는 카드 보조금 상호 : OO문구 성명 : OOO 영수 상기 금액을 영수함. <붙임2> 항목별 지급기준 및 증빙서류 ?? 강사료 ○ 지급기준 - 지급대상 : 외부강사 (단체 임직원 지급 불가) - 지급단가 : 항목별 지출한도 참고 (원칙적으로 강사 1명당 1일 1회 강의만 인정)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강사 본인계좌로 이체)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아래서식), 강의확인서 (아래서식), 강사이력서 강사료 지급내역서 ○ 지급내역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별로 작성 성 명 소속 및 직위 (강사등급) 강의일시 (시 간)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 강의사진 강의 확인서 ○ 강 의 명 : ○ 일 시 : ○ 장 소 : ○ 강 사 : - 소속 및 직위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입금계좌 : 2021. 6. 24 (인) ?? 회의참석수당 ○ 지급기준 - 지급대상 : 외부참석자 (단체 임직원 지급 불가) - 지급단가 : 2시간이내 100,000원, 2시간초과 150,000원 ※ 1일 1회만 지급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회의참석자 본인계좌로 이체)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아래서식), 회의참석부 (아래서식), 회의록 사본 (아래서식)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서 ○ 지급내역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별로 작성 성 명 소속 및 직위 회의일시 (시 간) 회의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 회의사진 ooo회의 (7.22 10:00~12:00) ooo회의 (9.10 10:00~12:00) 회의 참석부 ○ 회 의 명 : ○ 일 시 : ○ 장 소 : ○ 참 석 자 : 명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계좌번호 서명 은행 예금주 (본인계좌) 번호 1 2 3 4 5 6 회 의 록 ○ 회 의 명 : ○ 일 시 : ○ 장 소 : ○ 참 석 자 : 명 ○ 회의내용 - - - - - ?? 원고료 ○ 지급기준 - 지급대상 : 원고료 교재,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 (강사의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원고료는 미지급, 단체 임직원 지급 불가) - 지급단가 : A4 1매당 12,000원, 파워포인트 1면당 6,000원 ?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 글씨 크기 13p포인트, 줄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1면 기준 300단어 ?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아니함 ※ 그림, 도표 등은 그 그림, 도표 등이 A4용지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 ※ 단순히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 ? 신규 원고매수만 원고료 지급(수정원고는 미반영)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원고 작성자 본인계좌로 이체)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아래서식), 원고사본 원고료 지급내역서 ○ 지급내역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별로 작성 성 명 원고제목 제출 매수 인정 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 단순인건비 ○ 지급기준 - 지급대상 : 일용 근로자 (단체 임직원 지급 불가) - 지급단가 : 1인 1일 (8시간) 85,616원, 1인 1시간 10,702원 ※ 별도의 식비 및 교통비 지급할 수 없음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일용근로자 본인계좌로 이체) - 단순인건비는 1인당 연간 3개월 이하만 지급 가능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아래서식) 단순인건비 지급내역서 ○ 지급내역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별로 작성 성 명 생년월일 근무일자 근무 일수 업 무 연락처 금 액 서 명 ?? 안전요원 수당 ○ 지급기준 - 지급대상 : 현장체험시 안전지도요원 ※ 안전관련 자격증 소지자 - 지급단가 : 1인 1일 (8시간) 100,000원 ※ 별도의 식비 및 교통비 지급할 수 없음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일용근로자 본인계좌로 이체)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아래서식), 안전관련 자격증 안전요원수당 지급내역서 ○ 지급내역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별로 작성 성 명 생년월일 근무일자 근무 일수 업 무 연락처 금 액 서 명 ?? 교통비, 출장비 ○ 지급기준 - 지급단가 : 시내여비 4시간 이상 20,000원 / 4시간 미만 10,000원 시외여비 실비 ※ 단 국내항공 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수령자 본인계좌로 이체), 대중교통이용시 체크카드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단순인건비 받을 경우 교통비 지급 불가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 할 수 있음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 대중교통 (버스, 택시) 영수증 또는 여비 이체확인서 ?? 식비 ○ 지급기준 - 지급단가 : 1인 1식 8,000원 (단, 행사에 따라 대관업체 단가를 적용할수 있음) - 유의사항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으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라도 단체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와 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식대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시 참석자 이름 및 소속 작성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 참석자 이름, 소속 작성 - 체크카드 영수증 ?? 홍보물(팸플릿, 전단, 현수막 등), 물품구입, 인쇄비 ○ 지급기준 - 행사물품, 회의물품, 다과물품, 홍보물품 구매시 적용 - 100만원 이상 물품 구매시 2개 업체 견적서 비교 후 구매 - 책자형 자료인 경우에는 내부 품의시 배포처를 명시한 배포계획서를 구비 ※ 책자 배포 계획서 작성 예시 예시) 2021년도 ○○○ 홍보물(책자, 팸플릿, 리플렛 등) 배부 계획 배 포 처 배포수량 배포방법 비 고 계 400 제작수량과 일치할 것 세미나 참석 200 현장배포 참석인원과 일치 각 지 부 50 우편송부 지부별 5부, 10지부 관련 행정기관 50 우편송부 수량과 기관 명시 자체보관 활용 100 활용목적 기재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 체크카드 영수증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 - 구매내역서 (지출결의서에 자세히 기재하면 따로 제출 안해도 무방) - 2개 업체 견적서 및 물품구매확인사진 ※ 100만원 이상 물품 구매시 ?? 임차료 ○ 지급기준 -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등을 활용 - 시설 및 장비 등의 임차계약은「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시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타인견적을 받아 가장 저렴하고 안전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 - 모든 임차는 가능한 관내 업체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 체크카드 영수증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 - 임대내역서 (지출결의서에 자세히 기재하면 따로 제출 안해도 무방) - 시설?장비 임차 시 2개 업체 견적서 및 사진 ※ 100만원 이상 물품 구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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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도‘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지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4428 생산일자 2021-04-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수광 (02)2133-4522) 관리번호 D0000042286780
분류정보 안전 > 민방위 > 민방위계획수립 > 민방위단체지원 > 재향군인회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