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요청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는 지정기간 동안의 의무이행 여부 등을 보고하여야 하므로, 귀 법인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서류를 2021.4.30.까지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목록 :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붙임1)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붙임2) 선거운동 금지 확인서(붙임3) 법인 정관 법인 전용계좌 사본 감사보고서 사본(총 자산가액 100억 이상인 법인만 해당) - 작성방법 : (붙임1) ①~⑧항목 작성 (⑨항목은 주무관청이 작성) ※ ⑧번 표기 방법 : O, X로 표기 - 제출방법 : 법인 공문과 각 보고서를 이메일(bluesky365@seoul.go.kr)로 제출 - 제출기한 : 기부금단체(해당 법인) ? 해당 지자체 주무부서(4월말까지 제출) 3. 귀 단체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주무관청에 의무이행여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정취소 또는 재지정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1부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1부 3. 선거운동 금지 확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함께하는희망나눔,(사)케이에스에이행복나눔회,(사)일일시호일,(사)다원문화복지재단,(사)세계시민포럼,(사)프래밀리,(사)한국다문화가족협회,(사)배우고나누는무지개,(사)이주민센터친구,(사)조이국제센터,(사)체인지하트,(사)더불어동포연합회,(사)누리마음연구소,(사)시케이여성위원회,(사)재한다문화총연합회,(사)글로벌디아스포라다문화코칭네트워크,(사)국제다문화협회,(사)글로벌디아코니아,(사)한국디아코니아,(사)글로벌한문화희망봉사회 주무관 강상원 외국인주민정책팀장 변경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4/06 류경희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389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9층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전화 2133-5065 /전송 / bluesky36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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