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자료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지정기부금단체 대표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자료 제출 요청 1.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118(2021. 3.31.)호와 관련입니다. 2. 「舊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9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는 매년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를 주무관청에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보고하고, 주무관청은 7월말까지 국세청에 의무이행 점검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점검대상 지정기부금단체(2015~2020년 지정)는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 법인 자료제출 공문 1부. -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붙임2) 1부. - 법인 정관 1부. - 고유(공익)목적사업 전용계좌 사본 (의무‘바’항목 이행 여부 확인 목적) - 감사보고서 사본 (의무‘아’항목 이행을 필요로 하는 법인의 경우에만 제출) 나. 작성방법 -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양식(붙임)에 사업연도, ①~⑧번 칸 작성 후, 단체 직인 이미지 첨부 (⑧번 칸에는 O·X 또는 이행 · 미이행 등으로 표기) - 의무 ‘사’항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 - 의무 ‘아’항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 다. 제출방법 : 장애인복지정책과 담당자 이메일(reinette@seoul.go.kr)로 제출 라. 제출기한 : ‘21. 4. 30.(금) 4. 또한, 지정기부금단체는 2020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단체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개하여야 합니다. 5. 의무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시 해당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취소일로부터 향후 3년간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금지)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등 점검 안내 1부. 2.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희영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전윤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4/06 우정숙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67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8 /전송 02-2133-0722 / reinette@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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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등 점검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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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점검결과 보고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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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자료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6724 생산일자 2021-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희영 (02-2133-7448) 관리번호 D0000042292342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단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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