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3월분 사업소 임대료 등 부과자료 세금계산서 발급 안내 1. 2021.3월중 부가가치세 발생 임대(사용)료를 부과한 기관에서는 부과현황(붙임1)을 참고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여부를 확인한 후 미발급분에 대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반드시 기한내 발급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지연발급에 의한 가산세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거래시기: ’21. 3. 1.~ 3. 31.(세외수입시스템 부과) 나. 발급기한: ’21. 4. 12.(월) 다. 발급대상: 3월중 부과된 부가가치세 발생 임대(사용)료 등(붙임1) 라. 발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15조~17조(재화및용역의 공급시기) 및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 2.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되고 있으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담당자는 첨부자료 중 미발급분을 확인하여 해당 부서담당자에게 발급토록 통보하고, 감액에 대해서도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 3월분 부과자료 현황(사업소) 1부.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대공원장,서울식물원장,서울역사박물관장,은평소방서장,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조경숙 세제정책팀장 류대창 세제과장 04/06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48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9층 세제과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5 /전송 02-2133-1033 / ckstop@seoul.go.kr / 부분공개(6)
22650584
2021092719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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