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갈등해결과대화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 요청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9항 및 제39조 제6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방법 : 붙임 서식에 ①~⑩번 칸 작성 후, 직인 이미지 첨부 ○ 제출방법 : 법인 공문과 보고서를 담당자 이메일(seoulite@seoul.go.kr)로 제출 ○ 제출기한 : 2021. 4. 30.(금) - 귀 법인이 제출하는 사업실적 보고서와 법인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연간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 등을 통해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점검할 예정임. 3.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지정기부금단체는 2020년 귀속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법인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정은 갈등조정팀장 윤병수 갈등조정담당관 04/06 민수홍 협조자 시행 갈등조정담당관-268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354 /전송 02-2133-0757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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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2687 생산일자 2021-04-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은 (02-2133-6354) 관리번호 D00000422865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갈등관리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