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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방공무원 등 서울특별시장 표창 추천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4007 결재일자 2021. 4.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윤건수 강창권 김금숙 04/06 김용근 안전한 서울! 행복한 시민! - 2021년도 - 소방공무원 등 시장표창 추천 계획 구로소방서 (소방행정과) 2021년 소방공무원 등 시장표창 추천 계획 각 분야에서 직무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 공무원 등을발굴·표창추천 함으로써 업무 의욕을 고취시켜 활기차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1 표창개요 ?? 관련근거 ○ 市 소방행정과-8033(2021.4.5)호『2021년도 소방공무원 등 시장표창 추천 계획 안내』 ?? 표창대상 ○ 개 인 : 소방공무원, 공무직,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공무원 ○ 기 관 : 소방관서 ?? 표창종류 ○ 표 창 장 : 직무에 성실하고, 시정 주요시책사업의 추진실적이 우수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수여 ○ 감 사 장 : 시정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수여 ○ 상 장 : 교육훈련성적 등에서 평가 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수여 ?? 표창시기 : 월 1회 (※ 매월 25일경 구로소방서 공적심의 개최) ?? 표창절차 [각부서] 대상자 추천 (전월 20일) [각과] 자체 공적심의 후 본부 추천 (전월 말일) [본부 공적심의회] 추천자 의결 및 인사과 추천 (매월 10일경) [시 공적심의회] 심의선발?의결 (매월 25일경) 2 2021년도 시장표창 추진방향 추진방향 표창인원 ? (이달의 일꾼) 표창 인원 축소 및 선정 기준 강화 ? (사업 으뜸이) 선정시 관례적, 반복적 표창 제한 포상금액 ? 이달의 일꾼 포상금액 인상을 통해 인센티브 강화 신규표창 ? 서울시의 명예를 높이고 시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市 공무원을 대상으로 ‘올해의 서울 공무원상’ 제정 제도개선 ? 포상제한 기간, 단순 업무민원 등에 따른 추천 제외 사유를 완화하여 원할한 성과보상 추진 3 2021년도 달라진 점 ?? 표창인원 조정 ○ (이달의 일꾼) 표창 인원 축소 및 선정기준 강화 - 공무원 대상 표창은 市·區 공무원 → 市공무원으로 대상자를 축소하고, 공무원외 外 대상자도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맞게 전년대비 1/2 수준으로 표창인원 축소 - 단순히 직무노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업무 개선, 행정능률향상, 주요 시책 성과 등 구체적 공적이 있는 경우에 표창을 수여하도록 공적심의기능 강화 - 우리시 현원대비 표창수여비율 12.7%로 16개 광역시 평균(8%)를 크게 상외 ’20년 ’21년 공무원 대상자 (포상금 有) 市·區 공무원 ? 공무원 대상자 (포상금 有) 市 공무원 1,424명 476명 공무원 外 대상자 (포상금 無) 공무직·청경·투자출연기관 직원 등 ? 공무원 外 대상자 (포상금 無) 공무직·청경·투자출연기관 직원 등 400명 193명 ○ (사업 으뜸이) 관례적 표창, 이미 목적이 달성된 사업 관련 표창은 규모 축소· ?? 포상금 인상 ○ 이달의 일꾼 포상금 20만원 → 50만원 인상 ※ 사업으뜸이 : 20만원유지 - 이달의 일꾼 포상금을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성과 보상 및 맡은 직무에 대한 성공적 추진의 유인책으로서의 기능을 강화 ? 표창인원 감소 및 포상금 인상을 통해 시장표창의 영예성 제고 및 파격적 성과보상 필요 ?? 신규 표창 제정 : ‘올해의 서울 공무원상’ ○ (목적) 발군의 성과를 거둔 직원을 격려하고 타 직원들에게도 동기부여 ○ (대상) 탁월한 업무 성과로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국내외로 우리시의 명예를 높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市 직원 ○ (시기) 상 하반기 1회. 단, 즉시 수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 가능 ○ (인원/부상) 연 20명 이내, 격려금 200만원 및 메달 수여 ?? 표창 선발 제도 개정 ○ 표창 제한 완화 - 재표창 제한 기간 2년 → 1년 - 주의?경고(구. 훈계)는 징계가 아니므로 추천 제한 사유에서 삭제 - 감사?수사 중인 경우라도 고의적, 악성 민원에 따른 경우거나 업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나타난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포상 가능하도록 개선 ○ ‘이달의 일꾼’ 배정시 격무부서 추가 배정 통해 실질적 형평성 확보 ○ 직원 중심의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 및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한 기관에 대한 포상을 확대 ? 표창제한기간, 수여 자격 등 과도한 제한 완화 4 2021년도 주요 표창 ?? 서울시 주요표창(총 11개 분야 5,442건 수여) 표창명칭 주 요 공 적 선정인원 및 포상 주관부서 이달의 일꾼 업무개선, 행정능률향상, 주요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타의 귀감이 되는 자 ??개인 총669명, 매월 ??포상 : 개인 500천원(상품권) 인사과 사업 으뜸이 시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개인 2,961명 기관 384개, 매월 ??포상 : 개인 200천원(상품권) 우수부서상 시책추진에 있어 우수 성과 도출 및 도전정신이 돋보인 부서 또는 팀 ??기관 총70개(부서 12개, 팀 60개), 매월 ??포상 : 부서 3,000천원, 팀 1,500천원 행복한 일터상 유연근무·휴가사용 우수부서로서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 ??기관 총22개(금상8, 은상14), 연2회(6,12월) ??포상 : 금상 1,00천원, 은상 800천원 효행공무원 표창 부모 부양 등 효행 실천 ??개인 70명, 연1회(5월) ??포상 : 개인 1백만원 퇴직유공 표창 재직 중 시정발전에 기여한 퇴직 공무원 ??개인 총1,000명, 연2회(6, 12월) ??포상 : 메달, 시계 올해의 서울 공무원상 탁월한 업무성과로 시정발전에 기여하거나 우리시의 명예를 높인 직원 ??개인 총20명, 연2회(6, 12월) ??포상 : 개인 2백만원, 메달 우수협업상 주요 시책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성과 도출에 기여한 팀 ??기관 총 48개(팀), 매분기 ??포상 : 각 팀 1,500천원 평가 담당관 선행상 나눔과 봉사 활동 모범사례 ??개인 5명, 단체 5개, 연1회(12월) ??포상 : 개인 500천원, 단체 1,000천원 인력 개발과 하정 청백리상 청렴?결백하고 헌신?봉사로 건전한 공직사회 조성에 기여 ??개인 3명, 연1회(12월) ??포상 : 개인 2~5백만원 감사 담당관 서울 창의상 우수아이디어 제안 및 실행 우수 논문 및 용역 실행 ??개인 및 단체 185건, 연1~2회 ??포상 : 1~10백만원 사회혁신 담당관 5 세부 선정계획 1 이달의 일꾼 ? 기관별 추천 . ?? 선정대상 ○ 본부 및 산하 공무원(공무직 포함) ?? 선정기준 ○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한 자 ?? 선정계획 ○ 시 기 : 매월 말(우리서 추천은 전월 20일까지) ○ 인 원 : 市 전체 123명(공무원 120명, 공무직 3명) ※ `21년도 첫번째 표창대상자는 코로나19 대응유공 공무원 선발 ○ 부 상 : 상금 50만원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직 직원은 부상 지급 불가 ○ 추진절차 - 우리서 공적심의회 선발 본부 추천 ⇒ 본부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추천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최종 선정 2 사업으뜸이 ? 본부 등 사업추진 주관부서 추천 . ?? 소방재난본부 소관 사업으뜸이 현황 : 붙임 1 ?? 선발대상 ○ 소속 공무원 ○ 공무직, 시 산하 투자 출연기관 부상수여 안됨 ○ 외부 공무원(정부부처 및 타 지자체 소속 공무원) ○ 기타(사회복무요원 등 공공기관 근로의무자) 3 우수부서장 (舊.함께서울실천상) . ?? 선정대상 : 市 소속 부서(부서장 소방정 상당) 및 팀(팀장 소방령 상당) ?? 선정기준 ○ 주요 시책업무 적극 추진 및 창의적인 업무 개선 등 탁월한 성과 ○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나 상을 받아 서울시 위상 제고 ○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거버넌스를 실현 ○ 업무 추진과정에서 남다른 도전정신과 장애극복 의지를 보여 준 경우 ?? 선정계획 ○ 시 기 시 기 매 월 반 기(5, 11월) 주요공적 ? 시책 추진 및 혁신적인 업무 개선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부서·팀 ? (도전 분야)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해 의미있는 과정을 보여준 팀 선정대상 ? 총 60개(부서 12, 팀 48) ? 총 10개 팀 부 상 ? 부서 3백만원, ? 팀 1,500천원 ? 각 팀 1,500천원 ○ 선 정 : 총 70개 (12개 부서, 58개 팀) ※ 서울시 전체 ○ 시 상 : 정례조례 또는 정례간부회의 시 시장 친수 ○ 추진절차 - 본부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추천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선정 주관부서 : 평가담당관 4 우수협업상 (舊.함께서울협력상) . ?? 선정대상 : 본청 팀 및 사업소 소속 부서(소방령 상당) ?? 선정기준 ○ 심의일기준 주요사업을 부서 간 협업 또는 민관협치를 통해 추진함으로써 시정핵심가치 실현 및 성과제고에 기여한 팀 ○ 사업단계별 추천기준 계획수립 ⇒ 진행 중 ⇒ 완료 대외발표 후 사업 60% 이상 진행 결과보고 후 ※ 전 단계에서 수상한 경우 이후 단계에서 재추천 불가 ?? 선정계획 ○ 시 기 : 매분기 총 4회(추천은 4, 7, 10월 말일까지) ○ 선 발 : 48개팀(분기별 최대 12개팀) - 분기별 3개 사업, 사업당 최대 4개팀 선정(주관팀 1, 협력팀 1~3) - 주관팀 및 각 협력팀은 서로 부서가 달라야 함(1부서 1팀 원칙) ○ 부 상 : 각 팀 1,500천원 ○ 시 상 : 수상 팀원 대상 오찬 간담회 시 전수 ○ 추진절차 - 추천시 서울시 평가담당관에 공적조서 제출 - 평가담당관은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우수 협력팀을 인사과로 추천 ※ 우수부서상과 우수협업상 간 유사·동일 공적으로 중복추천 불가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선정 ※ 세부 선정절차 및 기준은 평가담당관 별도 방침에 따름 5 효 행 공 무 원 . ?? 선정대상 : 소방령 이하 소방공무원 `21년부터 5급(소방령)이하로 확대 ?? 선정기준 ○ 생활고에도 노부모 직접부양 등 효행이 지극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경우 ○ 노환, 중병, 장기질병의 가족을 정성껏 간병하며 부양하는 공무원 ○ 조부모, 부모 등 4대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 ○ 복지시설 등의 노인에게 온정을 베푸는 등 경로사상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공무원 ?? 선정계획 ○ 시 기 : 어버이날(5. 8.) ○ 인 원 : 70명 이내(市 전체) ○ 부 상 : 격려금 1백만원 및 가족동반 문화유적지 시찰 ※ 시찰은 서울시 인력개발과 별도 계획에 의함 ○ 추진절차 - 우리서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추천 - 공적내용, 포상적격 등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실시(소방감사담당관 협조)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선정 ※ 세부 선정절차 및 기준은 별도 방침에 의하여 정함 6 퇴 직 유 공 . ?? 선정대상 : 정년·명예퇴직자, 사망면직자, 의원면직자, 계약·임기만료자 등 ※ 단, 정부포상 수여대상자, 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기타 주요 비위 관련 징계처분자 중 선정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외 ?? 선정기준 : 재직 중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무원 등 ?? 선정계획 ① 정년?명예 퇴직자 ○ 시 기 - 공무원 : 반기말(6, 12월말 일괄 수여) - 기타(시 소속 청원경찰, 단순노무원 등) : 수시 ○ 부 상 - 공무원 : 손목시계 및 메달 - 공무직 : 부상품 지급 제외 ② 의원·사망면직자, 계약·임기만료자 ○ 시 기 : 수시 ○ 부 상 - 의원면직자, 계약·임기만료자 : 손목시계 및 메달 - 사망면직자 : 메달 ○ 추진절차 - 본부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추천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선정 2021년 신규제정 7 올해의 서울 공무원상 . ?? 선정대상 : 市 소속 공무원 전체 ?? 선정기준 : 탁월한 업무성과로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국내외로 우리시의 명예를 높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市 직원 ?? 세부내용 ○ 시 기 : 연 2회(6, 12월) ○ 선정규모 : 상반기 10명, 하반기 10명 ○ 부 상 : 인당 격려금 2백만원, 메달 ○ 추진절차 : 市 인사과 심사(1차 실무평가 및 2차 본심사)를 통해 선정 8 행복한 일터상 . ?? 선정대상 : 본청 및 사업소 전체(4급 단위) ?? 선정계획 ○ 시 기 : 연 2회(6, 12월) ○ 선정기준 : 육아시간 적극 사용 등 일과삶의 균형을 위한 조직문화에 기여 ○ 선정규모 : 총 3개 분야, 22개 부서(금상 8개, 은상 14개) ○ 부 상 : 금상 1,000천원, 은상 800천원 ○ 추진절차 : 市 인사과 심사(1차 실무평가 및 2차 본심사)를 통해 선정 9 선행상 (舊.선행실천감동상) . ?? 선정대상 : 시?자치구 공무원 및 나눔과 봉사활동 단체 ?? 선정기준 ○ 나눔과 봉사활동의 생활화로 시민을 감동시킨 개인 및 단체 ○ 적극적 기부행위로 기부문화 확산에 솔선수범한 개인 및 단체 ○ 복지행정분야에 탁월한 업무능력을 발휘하여 저소득층 및 기타 소외계층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킴으로써 시민에게 칭송받는 자 ?? 선정계획 ○ 시 기 : 연 1회(12월) ○ 선정규모 : 개인 5명(각 500천원), 단체 5개(각 1백만원) 내외 ○ 시 상 : 정례간부회의 또는 종무식 시 시장 친수 ○ 추진절차 - 市 행정국(인력개발과) 주관 공모 - 공적내용, 포상적격 등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실시(감사위원회 협조)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선정 ※ 세부 선정절차 및 기준은 市 인력개발과 별도 방침에 의하여 정함 주관부서 : 감사담당관 10 하정청백리상 . ?? 선정대상 : 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 3명(대상 1명, 본상 2명) ?? 선정계획 ○ 시 기 : 연 1회(12월) ○ 선정기준 - 청렴·결백하고 공?사생활이 건실하며 시민에게 헌신·봉사한 자 - 건전하고 신뢰받는 사회기풍 조성 등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 부 상 : 대상 5백만원, 본상 각 2백만원 ○ 시 상 : 정례간부회의 또는 종무식시 시장 친수 ○ 추진절차 - 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주관, 본부 소방감사담당관 추천 - 공적내용, 포상적격 등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실시 - 하정 청백리상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세부 선정절차 및 기준은 감사담당관의 별도 방침에 의하여 정함 주관부서 : 사회혁신담당관 11 서울창의상 . ?? 선정계획 ○ 시 기 : 연 1~2회 - 예산절감 및 지식경영(학습동아리, 시정연구논문,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부문 연1회 ○ 부 상 : 최우수(3~5백만원), 우수(2~3백만원), 장려(1~2백만원) ※ 시상인원 : 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 심의 시 가용 예산범위 내 조정 ○ 시 상 : 종무식 또는 정례조회 시 시장 수여 ?? 추진절차 ○ 서울혁신기획관(사회혁신담당관) 주관 공모, 본부 소방행정과 추천 ○ 공적내용, 참여자 기여도 등 확인을 위한 사실 확인(소방감사담당관) ※ 조사가 곤란한 경미한 사안, 이의신청 기간경과 후 이의신청 건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세부 선정절차 및 기준은 사회혁신담당관의 별도 방침에 의하여 정함 6 선정절차 및 추천기준 ?? 선정절차 ? 추천 및 선발 흐름도 [구로소방서] [본부 공적심의회] 대상자 추천 - 부서별 추천자 명단 및 관련 서류 제출 구로소방서 공적심의 - 본서 해당업무별 자체공적심의후 추천자 선발 본부 추천 본부 공적심의 - 소방감사담당관에 비위사실조회 의뢰 등 ? 징계절차 진행여부 ? 감사 및 수사진행 여부 ? 경고(구.훈계), 주의처분 확인 등 - 자체 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 이달의 일꾼 : 소방행정과에서 자체 공적심의 실시 ? 사업으뜸이 : 사업부서별 자체 공적심의 실시 ? 장관표창?정부포상 : 추천부서별 자체 공적심의 실시 [인사과] [시 공적심의회] [인사과] 결격여부 검토 - 감사관에 비위사실조회 의뢰 등 ? 경고(구.훈계), 주의처분 확인 ? 징계절차 진행 여부 ? 감사 및 수사진행 여부 등 심의선발(추천동의)?의결 - 제1공적심의회 :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포상 - 제2공적심의회 : 장관급 표창 및 시장표창 (※ 예정 훈격이 장관급 표창 이상으로 미확정인 경우 포함) 결정 통보 구로소방서 공적심의회 구성 ? 위원장 : 1명(표창 및 상장 추천 주관 과장) ? 위 원 : 4명 ? 간 사 : 표창(상장) 추천 주관 팀장 표창추천 ? 추천권자 각 과, 현장대응단 : 각 과장(단장) (조사자 - 각 과 주무팀장) 각 센터 : 각 센터장 (조사자 - 각 진압대장(팀장) ※ 본부 추천시 : 추천권자(소방서장), 조사자(추천부서 과장) ○ 추천 시 유의사항 - 자체공적심의 시 추천 결격요건 심사를 철저히 하고, 시장표창의 경우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보고서(붙임 4)를 반드시 첨부 - 표창추천 시 대상자의 소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천훈격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 표창 후 기재내용을 수정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기준일 : 행정사항 참조 <2021년부터 달라진 점> 1) 재표창 제한 기간 축소(2년 → 1년) 2) 주의,경고(구.훈계)는 추천제한 사유에서 삭제 3) 감사, 수사 중인 경우라도 고의적, 악성민원에 따른 경우이거나 업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발생된 악성민원 등에 따른 수상일 경우 추천가능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근속기간 : ‘3년이상 서울시 근속’은 서울시공무원신분이 계속 연결되면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함 ○ 추천일 기준 1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퇴직유공 제외)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주요비위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제1호~6호)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단위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표창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하도록 함.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하도록 함. ○ 표창이 취소되면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市 인사과에 반납 조치함. 7 행정사항 ?? 부서 공통사항 ○ 추천기한 : 전월 20일까지 ※ 기한 내 미제출 시 ‘추천자 없음’ 으로 간주 ※ `21년도 ‘이달의 일꾼’ 첫 번째 표창대상자는 코로나19 유공 대응공무원으로 선발 ○ 현장근무 직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격무부서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을 적극 발굴 추천 ※ 20년 이상 장기재직 표창 미수여자 중 우수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추천 ○ 시장표창 친수가 불가한 경우, 기관장 전수를 통해 수상자를 격려하여 자긍심 제고 붙임 1. 2021년도 사업으뜸이 사업별 배정현황(소방) 2. 공적요약서(엑셀서식으로 작성) 3. 공적조서 서식 - 개인 및 기관 4.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5. 우수부서상 공적조서 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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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1년도 사업으뜸이 사업별 배정현황(소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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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공적요약서(표창 대상자 명단).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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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공적조서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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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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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우수부서상 공적조서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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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소방공무원 등 서울특별시장 표창 추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4007 생산일자 2021-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건수 (02-2618-3102) 관리번호 D00000422886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