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 요청 1.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충족 및 의무이행 여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2021년 점검대상인 지정기부금단체는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법인 공문 1부 -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1부 - 법인 정관 1부 - 고유(공익)목적사업 전용계좌 사본(의무‘바’항목 이행 여부 확인 목적) - 감사보고서 사본(의무‘아’항목 이행을 필요로 하는 법인의 경우에만 제출) ○ 작성방법 :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양식(붙임)에 사업연도, ①~⑩번 칸 작성 후, 단체 직인 첨부 - ⑩번 칸에는 O·X 또는 이행·미이행 등으로 표기 ○ 유의사항 - 2020년 귀속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법인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2021. 4. 30.(금)까지 공개 요망 → 게시한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를 통해 의무이행 여부 점검 예정 ○ 제출방법 : 복지정책과 담당자 이메일(dadda7@seoul.go.kr)로 제출 ○ 제출기한 : 2021. 4. 30.(금) ※기제출한 법인은 다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복지재단이사장,용산복지재단이사장,재단법인광진복지재단이사장,(사)그린라이트,(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사)국제로타리 3640지구,(재)구로희망복지재단,(사)국제로타리 3650지구,(사)은빛날개후원회,(사)마포희망나눔,(사)에스오에스기금회,(사)영신복지인 사랑나눔회,(사)새길과새일,(사)국제라이온스협회삼오사에이지구,(재)동작복지재단,(사)나눔과미래,(사)인간의대지,(사)연세사회복지회,(사)삼정사랑나눔회,(사)인카나누미,(사)동의난달,(사)영낙복지원,(사)휴먼서비스복지회,(재)노원교육복지재단,(사)최경주복지회,(사)웃음플러스,(사)푸른나눔 주무관 정다열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4/06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94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28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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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9406 생산일자 2021-04-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다열 (02)2133-7328) 관리번호 D0000042293476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사단재단법인설립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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