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형저수조 청소 제외대상 통보(오윤빌딩)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대형저수조 청소 제외대상 통보(오윤빌딩) 1. 우리 시 상수도 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 건축물의 대형저수조 청소대상 제외 여부 확인 요청에 따라 현장을 확인한 바, 직결급수로 전환하여『수도법 제33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저수조의 소독 등 위생 조치(청소) 제외대상 임을 알려드리며, 3. 추후 저수조 및 물탱크를 거쳐 음용 및 세면용수 등으로 재사용 할 경우에는 우리 사업소에 신고(☎02-3146-3673)하시고 저수조 청소를 이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정진우 급수관리팀장 박상열 급수운영과장 04/06 김원수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6133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3673 /전송 02-3146-3689 / wjdwlsdn11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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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저수조 청소 제외대상 통보(오윤빌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6133 생산일자 2021-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진우 (02-3146-3673) 관리번호 D000004229205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