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5337 결재일자 2021. 4. 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영향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선배 이경옥 이동률 代이동률 04/06 정수용 협 조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2021. 4. 기후환경본부 ( 환경정책과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을 개정하고자 함 Ⅰ 개정개요 ?? 목 적 ○ 환경영향평가 심의?의결 유형 구체화와 위원회 활동 평가 신설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 장기간 미개정으로 조례 및 시행규칙, 위원회 운영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운영세칙 조항을 현행화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 추진 ?? 대 상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세칙(’10.06.16.) ○ 제 정 : 환경67100-2529(2002.10.29.) ○ 1차 개정 : 환경과-1856(2006.02.01.) ○ 2차 개정 : 환경협력담당관-10704(2010.06.16.) 59 2 6 7 4 6 4 4 3 3 4 4 4 3 5 Ⅱ 추진경과 ○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계획 수립 : ’21.3.12. ○ 개정(안)에 대한 심의위원 의견 수렴 : ’21.3.12. ~ 3.17.(6일) ? 운영세칙(개정안) : 별도 의견 없음 ○ 내부검토 및 개정(안) 정리 : ’21.3월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의결 ‥‥‥‥‥‥‥‥ [붙임1] 참조 Ⅲ 운영세칙 개정 ?? 주요 개정사항 및 사유 ‥‥‥‥‥‥‥‥‥‥ [붙임3] 참조 ◇ 전문가 등 회의참석 및 자료요청 등 규정 추가(안 제5조) ◇ 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심의·의결 유형 명확화(안 제6조) ◇ 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 관련 규정 추가(안 제7조) ◇ 심의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절차 및 규정 추가(안 제8조) ◇ 위원의 제척·회피 보완, 해촉 및 절차 추가(안 제12조~제13조) ◇ 기타 [별표1] 초안 재작성 대상 삭제 등 ?? 전문가 등 회의참석 및 자료요청 등 규정 추가(안 제5조) ○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의 회의참석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심의위원 외 전문가 및 관련 부서의견 청취 등을 통해 내실있는 심의회의 개최를 위한 근거 신설 ○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확산,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서면 및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의 심의 근거 신설 현 행 ? 개 정 <신설> ⑤위원장은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출석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⑥심의위원회는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등 비대면 방식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심의·의결 유형 명확화(안 제6조) ○ 조건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조건미반영으로 협의 진행이 안되는 경우, 심의 재상정을 위한 규정 신설 ○ 영향예측, 저감방안의 불명확 등 재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소위원회 선행자문에 대한 실행 근거 마련 현 행 ? 개 정 2. 조건부동의 : 환경영향평가서 일부내용 보완을 전제하여 조건부로 동의하는 경우 결정, 추후 보완서를 제출받아 협의판단. 2. 조건부동의 : 환경영향평가서 일부내용 보완을 전제하여 조건부로 동의하는 경우 결정, 추후 보완서를 제출받아 협의판단. 단, 조건미반영시 심의안건으로 재상정 할 수 있다. 3. 재 심 의 : 논란사항이 있거나 환경상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어 재심의 3. 재 심 의 :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등이 불명확 하거나 논란사항이 있어 안건에 대해 다시 보완?검토가 필요한 경우, 추후 위원회에서 보완서를 제출받아 다시 심의(필요시 소위원회 자문 선행) ?? 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 관련 규정 추가(안 제7조)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개정(’21.3.25)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한 규정 신설 현 행 ? 개 정 <신설> 제7조(소위원회 설치?운영)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의결과 특정 분야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심의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절차 및 규정 추가(안 제8조) ○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심의·의결시, 공개하지 않을 민감한 회의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의 비공개를 위해 절차와 규정 신설 현 행 ? 개 정 <신설> ②회의록은 개인식별(이름, 소속 및 직위 등)에 관한 사항이나 민감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규정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 결정 의결서를 작성하고 회의록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 ?? 위원의 제척·회피 보완, 해촉 및 절차 추가(안 제12조~제13조) ○ 심의안건에 대한 심의위원의 이해관계인 규정을 보다 폭넓게 규정 하여 도덕성을 강조하고, 이에 따른 해촉 절차와 규정 신설 현 행 ? 개 정 1. 위원이 당해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당해 심의대상 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 1. 위원이 당해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제13조(심의위원의 해촉) ①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적 위원수의 2/3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②위원장은 환경심의위원회 임기중 1년을 경과한 때 위원의 출석률 등을 평가하여 해촉할 수 있다. ?? 기타 [별표1] 초안 재작성 대상 삭제 등 문구 정비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제9조(평가서 초안의 재작성 등)를 2회 개정(’13년, ’19년)을 통해 보완하였기에 세칙에서 삭제 현 행 ? 개 정 [별표1] 평가서초안 재작성 대상 기존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사업계획안과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안의 삼차원 분석(대지경계 기준)결과 변경율이 30% 이상인 경우 <삭제> Ⅳ 향후계획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공유 : ’21.4.6.(화)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시스템 자료실 등록 : ’21.4월초 붙임 1.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및 참석자 명단 1부 2. 회의록 1부 3.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4.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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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90257
본청
환경정책과-5337
D000004229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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