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 (경유) 제목 사실 확인 요청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2조(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에 따라 우리 시 관내 과 관련하여 귀 청에 비리를 제보(고소)하였던 신고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포상금 지급신청서가 제출되어 사실 확인코자 아래와 같이 협조요청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포상금 지급신청 현황 1) 2) 3) - 4) - - - 나. 사실 확인 사항 : ※ 붙임 문서 참고 붙임 신고포상금 관련 사실확인 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문권 재개발관리팀장 이용운 주거정비과장 04/0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36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주거정비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88 /전송 02-2133-0758 / mk26@seoul.go.kr / 부분공개(4,6)
22648817
20210927190257
본청
주거정비과-5363
D000004229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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