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 추진계획- 도시취약노인 대상 맞춤형 방문건강 웰니스 서비스 사업 -

문서번호 건강증진과-7533 결재일자 2021. 4.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과장 이진희 이경희 04/06 정남숙 2021년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 추진계획 - 도시취약노인 대상 맞춤형 방문건강 웰니스 서비스 사업 - 2021. 4.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2021년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 추진계획 - 도시 취약노인 대상 맞춤형 방문건강 웰니스 서비스 사업 - 지역 내 소지역 건강문제와 건강격차 원인을 규명하고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포괄적 지역보건 서비스 모델 개발로 소지역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2020년 만성질환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 시범사업 계획 (질병관리본부, 2019.8.) ?? 2021년「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 사업」지침(질병관리청) ?? 서울특별시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 시범사업 계획서(건강증진과-13415,2020.7.6.) Ⅱ 추진배경 ?? 2020년부터 보건소에서 소지역(동단위) 통계를 생산함에 따라 소지역 내 건강격차 해소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간 격차사업을 주민건강과 밀접히 작용하는 작은 소지역 단위로 확대할 필요성 제기 ?? 특히 지역 내 건강취약 소지역은 주민 건강증진과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의 장애요인으로 전체 지역사회 문제와 상존하여 상향식 성과로 귀결되는 지역사업 추진 필요 Ⅲ 현황 및 필요성 ??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도시 노인 특성에 맞는 체계적 건강관리의 필요성 대두 ○ 서울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취약 소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독거 노인 및 도시 빈민 노인 대상 체계적 건강 돌봄의 필요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 <그림 1> 65세이상 인구수, 고령인구비율 ?? 경제적 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 등 소지역 불평등은 지역 내 취약 노인의 높은 사망률 및 유병율과 연결되어 지역 건강 격차 심화 ○ 소지역 건강불평등은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자살 등 주요원인별 사망률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서울시 동별 표준화사망비 분포에서도 경제적 취약 소지역의 사망비가 높게 나타남 <그림 2> 서울시 동별 표준화 사망비 분포 지도(’08~’17년, 만 0세 이상) 2018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통계집 ?? 소지역 특성에 맞는 타겟 서비스 제공으로 소지역별 건강불평등에 따른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 필요 ○ 도시는 지역사회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지역 내 자원과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각각의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문제가 있음 ○ 또한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 제공에서 탈피, 수요자의 요구도를 파악하여 서비스로 연결하고, 노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가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도시노인 대상 맞춤형·지속 가능한 서비스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함 Ⅳ 추진경과 1 추진현황 ?? ’19. 9.「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 시범사업」공모(질병관리본부) ?? ?? ?? ’20. 9. 중랑구-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차년도 사업수행 용역 계약 ?? ’20.11.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 사업 정례회의 개최 ?? ’20.12.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 사업 1차년도 사업평가 2 2020년 주요성과 ?? 사업지역(중랑구 면목4동) 노인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도출 ○ 도출방법 - 중랑구 면목4동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2016~2019년) 2차 분석 - 지역자원 현황 분석(2020년 중랑복지 내비게이션 중랑복지 내비게이션 : 중랑구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 매년 발행 , 보건소 방문간호사 대상 모바일 설문조사) - 건강격차 원인 규명을 위한 초점집단토론(FGD) 수행 ○ 결과 ?? 중랑구 어르신 건강웰니스 실태조사 및 초기분석 코로나19 확산으로 실태조사 일부 미완료, 2020년 표본으로 분석함. 2021년 초 실태조사 완료 후 최종분석 예정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20. 11. 9. ~ 11. 25. - 조사대상 : - 조사항목 : - 조사내용 : - 조사방법 : 훈련받은 조사원이 설문지를 토대로 1:1 면접조사 ○ - - - Ⅴ 사업개요 및 추진체계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도시 취약노인 대상 맞춤형 방문 건강웰니스 서비스 사업 ○ 사업지표 : 주관적 건강수준, 삶의 질 지수(EQ-5D) ○ 사업목표 - 주관적 건강수준 및 삶의 질 지수(상위지표) 개선 - 유병률, 사망률 등 건강결과 및 건강행태 등 상위지표 개선을 위한 적정 하위지표 개선 ○ 사업대상지역 : 중랑구 면목4동 (자치구 공모로 선정) ○ 사업기간 : 2020년 ~ 2022년(3개년) ○ 추진방법 : 질병관리본부에서 사전공모 승인된 서울시 계획서에 의거 사업대상지 중랑구에서 사업 시행 ○ 사업내용 - 소지역 건강실태 파악 및 건강격차 원인 규명 - 취약계층 대상 예방중심 방문보건서비스 모델 개발 - 건강격차 해소 중재사업「중랑 어르신 건강웰니스 사업」시행 및 평가 ○ 예산 : 3개년 12억원(년 4억원, 국비50%+시비50%) ?? 사업수행단계 ○ 3년간 연차별 사업목표에 따라 단계적 추진 1차 년도 (2020년) ? 2차 년도 (2021년) ? 3차 년도 (2022년) 사업대상(소지역 주민)의 건강실태 파악 중재 사업 시행 중재사업 평가 및 보완 확산전략 제시 격차 원인 규명 및 중재 모형 개발 성과 측정 및 평가 성과 측정 및 평가 성과 측정 및 평가 ?? 추진체계 <그림 5>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 추진체계 ○ 기관별 주요 기능 주체 질병관리청 서울시 중랑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역할 사업총괄 사업 지도 감독 사업 수행 사업지원 주 요 내 용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지역의 예산 및 기술지원 · 사업 예산배정 및 지역사업 승인 · 보건소 예산 배정 및 지도 감독, 평가 · 사업실행계획 및 결과 질병관리청 보고 · 지역사업 수립 및 집행 · 사업실행계획 및 결과 서울시 보고 · 주민건강실태 파악 · 필요서비스 개발 및 제공 등 · 사업 기술지원 · 주민건강실태파악 및 지역진단 · 서비스 개발 및 제공 등 지역추진위원회: 전체사업방향, 자문, 이행사항·평가 결과 검토 등 Ⅵ 세부 추진계획 1 맞춤형 방문 건강웰니스 서비스 중재 모델 적용 ?? 사업추진방법 ○ 중재모델의 예비 적용 및 보완 - 집중중재 1기 대상으로 시범 운영 - 중재 모델의 지역사회 적용성, 중재구성요소, 운영안의 실행가능성 점검 및 보완 ○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발한 건강 웰니스 ICT 시스템(스마트폰 앱, 관리자용 Web) 적용 및 보완 ○ 사업군과 비교군별 중재 적용 후 사업 사후평가(2022. 10~11월) <그림 6> 맞춤형 방문 건강웰니스 서비스 제공과정 및 수행 체계 ?? 중랑 어르신 건강웰니스 사업 운영 ○ ○ ○ 운영방법 - - ○ 대상군별 서비스 내용 ○ 단계별 중재 내용 2 중재 전문인력·건강리더 역량강화 ?? 중재 전문인력 역량강화 교육 ○ 일 정 : 2021. 4. 8. ~ 4. 9. /2일 과정(2시간30분/1일) ○ 방 법 : 1일차 대면, 2일차 비대면 ○ 대 상 : 중재 전문인력(간호사, 운동처방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 강 사 :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외부 전문가 초빙 ○ 내 용 - 1일차 : - 2일차 : ?? 주민건강리더 양성(역량강화) 교육 ○ 일 정 : 2021. 3. 18. ~ 4. 15. 매주 목요일 14:00~17:00 ○ 대 상 : 45세 이상 중랑구민 40명(건강리더 신청자) ○ 내 용 - - - - - ?? 주민건강리더 활동 ○ 목 적 : 동료지지그룹(peer-support)을 활용하여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참여 도모 ○ 활동기간 : 2021. 4. ~ 12. ○ 활동내용 - - 3 사업운영 관리 및 결과평가 ?? 정례회의 ○ 시 기 : 2021. 6월, 12월 ○ 참석대상 : 지역추진위원(사업참여지역, 위탁기관, 외부 자문위원), 질병관리청, 권역 질병대응센터 등 ○ 내 용 : 사업 진행현황, 현안 등 논의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회의로 진행할 수 있음 ▣ 지역추진위원회 명단 연번 성명 직위 소속 비고 ?? 사업 결과평가 ○ ○ - - - Ⅶ 추진일정 기관 내 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Ⅷ 소요예산 ?? 총 예산: 금400,000천원 ○ 세부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편성내역 비 고 세부사업 통계목 편성목 계 국비(50%) 시비(50%)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 자치 단체 등 이전 자치 단체 경상 보조 400,000 200,000 200,000 2020~2022년 : 1,200백만원 Ⅸ 행정사항 ?? 국·시비 보조금 교부 : 반기별 ?? 중랑구보건소 ○ 추진현황보고 : 격월 홀수달 10일까지 ○ 중간보고 : ’21. 6월 ○ 연차평가보고서 : ’21. 11월 붙임 1. 평가위원 선정기준 1부. 2. 연차평가 평가서(서식) 1부. 끝. 붙임1 평가위원 선정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7조제10항 관련) 평가위원 선정방법 및 원칙 가. 평가위원은 제25조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국외전문가를 포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해당 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대학의 해당 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4) 삭제 <2012.5.14.> 다. 연구개발과제별로 평가위원을 산·학·연에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평가위원 제외대상 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소관 전문기관의 직원. 다만, 그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과학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사제관계이거나「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3) 상호간 평가자 비고: “상호간 평가자”란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과제 A와 연구개발과제 B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A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 a가 B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되는 것과 동시에 B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 b가 A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될 때의 a와 b를 말한다. 4) 평가대상과제와 관련하여 용역·자문·감정·조사 등을 한 사람 다.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동일학과, 동일학부 또는 최하위단위 동일연구부서 등에 소속된 전문가로 한정할 수 있다. 라.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마.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전문가 사. 그 밖의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3. 그 밖의 사항 평가위원 선정 시 제2호 가목, 같은 호 나목1)·3)·4) 및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라도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붙임2 연차평가 평가서(서식)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 연차평가 평가서 사업명 주관사업기관 사업책임자 평가 구분 평가항목 및 기준 가중치 평가점수 소계 우수 ← → 불량 사업추진 실적 (60) 당초 사업계획에 부합되게 추진되었는가? 3 □ □ □ □ □ 5 4 3 2 1 제시된 사업목표(성과지표)를 달성하였는가? 3 □ □ □ □ □ 5 4 3 2 1 사업비는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 2 □ □ □ □ □ 5 4 3 2 1 사업결과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가? 2 □ □ □ □ □ 5 4 3 2 1 사업 추진체계 구성 및 전락이 적절하였는가? 2 □ □ □ □ □ 5 4 3 2 1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40) 사업계획 추진전략 및 체계를 제시하였는가? 3 □ □ □ □ □ 5 4 3 2 1 사업내용?방법이 구체적으로 구성되었는가? 2 □ □ □ □ □ 5 4 3 2 1 성과지표 목표치가 적절하게 설정되었는가? 2 □ □ □ □ □ 5 4 3 2 1 사업비 규모 및 비목별 편성이 적정한가? 1 □ □ □ □ □ 5 4 3 2 1 합계 20 점 1. 종합검토의견 해당 지자체보조사업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대해서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인하며, 평가위원의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합니다. 2021 년 월 일 평가위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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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 추진계획- 도시취약노인 대상 맞춤형 방문건강 웰니스 서비스 사업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7533 생산일자 2021-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희 (02-2133-7579) 관리번호 D000004229414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방문건강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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