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체납자 채권확보 및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2021년 체납자 급여 압류 추진 계획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8247 결재일자 2021. 4. 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유지연 류종기 04/06 이병욱 협 조 38세금징수4팀장 박종규 38세금징수3팀장 박용진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 체납자 채권확보 및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 2021년 체납자 급여 압류 추진 계획 2021. 4.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 체납자 채권확보 및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 2021년 체납자 급여 압류 추진 계획 시세 고액체납자 중 직장생활을 하면서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체납자 현황을 파악하여 신속한 압류 조치 등 체납징수 활동 추진 다만, 생계형 임금생활자의 경제활동 영위 및 재기 지원을 위해 ‘서울형 생활임금기준’을 적용 압류 조치 근거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제한】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7조【급여의 압류 범위】 ? 지방세징수법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제54조【계속수입의 압류】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1.4월~7월 ? 추진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계 급여자료 발췌(’21.4.1. 기준) - 대상 : 50만원 이상 체납하고 월 급여 185만원 초과한 급여소득 - 방법 : 세무종합시스템 「재산조회결과 내려받기」의 “03 직장정보” 내려받기 ※ 세후금액 산출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등 참고 및 현재 재직여부 별도 확인 ? 추진절차 건강보험공단 연계 급여자료 발췌 압류 대상자 선정 및 조사 압류 예고문 발송 납부독려 및 압류 통지(추심) ? ? ? 총괄담당 (’21.4월) 담당조사관 (’21.4월) 총괄담당 (’21.5월) 담당조사관 (’21.5월 ~ 6월) ? 압류대상 :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월 224만원 초과금액’ 압류 <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내용 > ? ’21년 서울형 생활임금 : 월 224만원 - 서울에서 3인 가족 생활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으로 ’15년 부터 우리시가 지역물가를 반영하여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행 ? 시급기준 : (’20년) 10,523원 → (’21년) 10,702원 ? 월급기준(법정근로시간 209시간) : (’21년) 224만원 (2,236,720원) ? 급여압류 제한 범위 (법령)월 185만원 이하 (개선)월 224만원 이하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7조(급여의 압류범위) ?월 185만원 이하의 경우 급여채권 압류 제한 (기존 월 150만원에서 2020.03.24. 개정)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 월 224만원 이하의 경우 급여채권 압류 제한 ? 완화기준 적용 제외자 - 체납자가 제3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 호화 거주생활 등 납세의무의 악의적인 회피가 판단되는 경우 세부 추진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체납자 발췌 : 496명 (단위 : 명,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체납자수 체납건수 체납액 ※ 2021. 4. 1.기준(구축년월 2021. 3.) ? 급여구간별 체납자 현황 (단위 : 명) 총 체납자 185만원 초과 ~ 224만원 이하 224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500만원 초과 ~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 ?급여총액 구간별 압류범위 월 급여총액 법령상 압류액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시 압류액 185만원 이하 압류 금지 압류 금지 185만원 초과 ~ 224만원 이하 월 급여총액-185만원 압류 제한 224만원 초과 ~ 370만원 이하 월 급여총액-185만원 월 급여총액-185만원 370만원 초과 ~ 600만원 이하 월 급여총액x(1/2) 월 급여총액x(1/2) 600만원 초과 월 급여총액 x(3/4)-150만원 월 급여총액 x(3/4)-150만원 퇴직금 성격의 급여 1/2 1/2 ? 압류 대상자 선정 및 조사 - 담당 조사관이 불복청구, 재산상황, 기압류, 분납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 ※ 급여압류시 체납자가 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 - 생계형 임금생활자는 서울형 생활임금 기준을 적용하여 압류 대상자 선정 - 보수월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소득자 출장복명 등 관리 철저 행정사항 ? 자치구는 별도계획 수립 및 시행 (연 2회) ? 압류 예고문 발송 - 체납자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하여 고용상 불이익 방지 - 자료조사 중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 체납자에 대해서는 즉각적 압류보다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납부독려 ? 압류 통지서 발송 및 추심요청 - 체납자 직장을 제3채무자로 하여 급여압류 통지하고, 퇴사시 통보받아 압류해제 처리 - 체납자가 대표이사 및 임원 등인 경우 추심에 불응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08조【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안내 붙임 1. 2021년 시 급여압류 대상자 현황 1부. 2. 현시점 시 급여채권 압류현황 1부. 3. 급여압류 예고문(안) 및 개정사실 안내문(안) 각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23.3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2021년 본청 급여압류 대상자 현황(1).xlsx

    비공개 문서

  • 2. 시 급여채권 압류현황(2021.04.02.기준).xlsx

    비공개 문서

  • 3-1. 2021년 급여압류 예고문(안).hwpx

    비공개 문서

  • 3-2. 2021년 개정사실 안내문(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 체납자 채권확보 및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2021년 체납자 급여 압류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8247 생산일자 2021-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지연 (02-2133-3458) 관리번호 D000004228929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