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 신청 처리결과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식회사 국제지속가능인증원 (경유) 제목 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 신청 처리결과 알림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의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신청에 대하여 처리 후 등록증을 교부하오니, 법령에 규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기시 바라며,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의해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매년 환경컨설팅실적 등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 환경시민협력과로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령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6조의4(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제16조의6(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8(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기준),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등 붙임 : 등록증 및 환경컨설팅회사 업무범위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이순자 환경교육팀장 이수양 환경시민협력과장 04/05 김연지 협조자 시행 환경시민협력과-3772 ( ) 접수 ( ) 우 / 전화 2133-3613 /전송 2133-1021 / soonsu9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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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제지속가능인증원 등록증(21040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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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환경컨설팅회사 업무범위(1~8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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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 신청 처리결과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시민협력과
문서번호 환경시민협력과-3772 생산일자 2021-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순자 (2133-3613) 관리번호 D0000042281475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관리일반 > 환경산업육성 > 환경컨설팅등록및변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