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실적분 지자체 합동평가 특수거래분야(방문판매 등) 지표메뉴얼 및 실적 인정 기준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1년 실적분 지자체 합동평가 특수거래분야(방문판매 등) 지표메뉴얼 및 실적 인정 기준 통보 1.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655(2021.4.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2021년도 실적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메뉴얼(목표치 등 수정) 및 실적 인정기준을 통보하오니 붙임 문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21년도 실적분 평가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주 요 내 용 - 구 분 변경된 내용 및 주요 사항 정상영업 업체수 그룹지수 ‘21.12월말 → `21.11월 말 기준(변경) 목표치 310점 → 160점(변경) 시정권고 ° (증빙자료) 처분관련 공문 사본 및 시정권고 공문, 수락서 모두 첨부 ° 법 위반행위, 적용 법조항, 업체명 포함, 처분기관 직인 날인 과태료 부과 ° (증빙자료) 처분관련 공문 사본 및 과태료 고지서 반드시 첨부 ° 법 위반행위, 적용 법조항, 업체명 포함, 처분기관 직인 날인 현장점검 ° 업체 1개당 연 1건만 실적 인정 ° (증빙자료) 업체 직인이 날인된 점검확인서(원칙) - 직인 없는 개인사업자는 명판으로 대체 - 사업자 서명만 있는 점검확인서는 실적 미인정 (사업자 명함, 내·외부 사업장 현장사진 각1매 제출) - 지자체 내부 결재 문서(출장 결과보고서, 점검계획서 등) 실적 미인정 - 코로나 19 방역 점검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 등은 실적 미인정 붙임 : 1. 지표메뉴얼 1부 2. 실적인정기준 관련 구체적 내용 1부 3. 공정위 공문 1부 4. 현장점검확인서(예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신희연 민생대책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04/05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682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9552 /전송 02-768-8852 / shinsh0413@seoul.go.kr / 부분공개(5)
22645138
20210927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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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6824
D000004228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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