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도 공공기관간 데이터 공동활용을 위한 '공동활용데이터' 지정등록 데이터 수요조사 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공공기관간 데이터 공동활용을 위한 '공동활용데이터' 지정등록 데이터 수요조사 제출 1. 관련근거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법 제8조(데이터의 등록 등)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여러 기관이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조사하여 관련 공공기관에 해당 데이터의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행정안전부 빅데이터분석활용과-936(2021.4.2., 2021년도 ‘공동활용데이터’ 지정등록을 위한 데이터 수요 제출 요청)호 2. 행정안전부에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공기관간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조사하고 있으니, 각 기관(공사·공단 및 자치구) 및 부서(본청 및 사업소)에서는 공동활용에 필요한 데이터 수요를 작성(붙임2)하여 오는 2021.4.16.(금)까지 빅데이터담당관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미제출시에는 ‘해당없음’으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 유의사항 : 금번 작성 대상은 기관(부서)내 보유데이터가 아닌 활용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타 기관 소유의 보유데이터로 그간 제공되지 않았던 데이터를 의미함. 《 작성 분야 예시 》 ○ 기존 분석 수행 시 필요한 데이터가 있었으나 데이터 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이 되지 않았던 데이터 ○ 정책수립, 집행과정 모니터링, 정책평가 등 과정에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타 공공기관 데이터 ○ 공공기관간 공동활용데이터로써 활용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타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 기 개방된 공공데이터 및 민간데이터 수요는 작성대상이 아님. - 공동활용이 필요한 데이터 기준 및 예외사항 : 붙임1 참조(참고1~3) ※ 자치구에서는 소속 기관의 공사·공단에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동활용데이터 지정등록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 계획 1부. 2. 공동활용데이터 지정등록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 양식 1부. 3. (행안부)2021년도 ‘공동활용데이터’ 지정등록을 위한 데이터 수요 제출 요청(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울시투자기관,서구1-25 주무관 이재영 빅데이터기획팀장 김재봉 빅데이터담당관 04/05 이수재 협조자 시행 빅데이터담당관-35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3동 3층 빅데이터담당관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266 /전송 2133-1448 / bluesky7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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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공공기관간 데이터 공동활용을 위한 '공동활용데이터' 지정등록 데이터 수요조사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문서번호 빅데이터담당관-3550 생산일자 2021-04-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영 (02-2133-4266) 관리번호 D0000042281787
분류정보 행정 > 정보자원관리 > 시스템개발운영 > 행정정보화지원 > 빅데이터활용정책수립및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