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21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및 대상 법령 조정 안내에 따른 자치구 소관 필수조례 정비 대상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21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및 대상 법령 조정 안내에 따른 자치구 소관 필수조례 정비 대상 통보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103(2021. 4. 1.)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는 2022년(’21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세부지표 중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매뉴얼(지표 조정)을 붙임 1과 같이, ① 해당연도(’20. 10.~’21. 9.) 및 ② 직전 4년간(’16. 10.~’20. 9.) 시행 대상 법령 목록을 붙임 2(’21. 4. 1. 기준, 대상 법령 조정)와 같이 통보하였습니다. 3.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 2의 법령 목록에서 자치구의 해당 법령을 확인하여, 해당 필수조례의 정비를 통해 지자체 합동평가 실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표 관련 세부사항: 붙임 1의 지표 매뉴얼(지표 조정) 참고 ※ 필수위임 조례 예비검토: 붙임 3의 실시 안내 참고 ※ 향후 법제처 지표 대상 법령 알림 일정 등에 맞추어 정비여부 점검 예정 붙임 1. 2022년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매뉴얼(지표 조정) 1부. 2. 2022년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대상 법령 목록('21. 4. 1. 기준) 1부. 3. 필수위임 조례 예비검토 신규 실시 안내 1부. 4. 법제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법제 담당)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04/05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54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768-882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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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21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및 대상 법령 조정 안내에 따른 자치구 소관 필수조례 정비 대상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5433 생산일자 2021-04-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태준 (02-2133-6692) 관리번호 D00000422737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