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창업허브 성수 및 서울창업성장센터 공통 관리지침 통보 1. 서울특별시 서울창업허브 성수 및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서와 관련입니다. 【서울창업허브 성수 및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6조 (사업의 수행) ②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市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여야 한다. 사무편람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市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서울창업허브 성수 및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을 위한 공통 관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자체 사무편람을 작성하시어 2021.4.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창업허브 성수 및 서울창업성장센터 관리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한국기술벤처재단 사무총장 주무관 신봉근 동북권창업팀장 김수자 투자창업과장 04/05 송광남 협조자 시행 투자창업과-339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8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882 /전송 02-768-8948 / muse1999@seoul.go.kr / 부분공개(5)
22644043
20210927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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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창업과-3397
D000004228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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