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중화장실등에 설치하는 기저귀교환대 관련 현장조사에 따른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중화장실등에 설치하는 기저귀교환대 관련 현장조사에 따른 협조 요청 1.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1417(2021.04.02.)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중화장실등에 설치하는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규격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중으로 이와 관련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자치구 및 설치기관에서는 관련 부서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현장조사 사항을 알려주시어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 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기간 : 나. 조사기관 : 끝. 다.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 1) 관련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18 2) 대상 공중화장실 가)「도로법」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의 역 -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 -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표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같은 표 제10호 바목에 따른 도서관, 같은 표 제14호 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 및 같은 표 제27호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별로 각각 1개 이상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하나, 같은 건물 안에 남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를 면제함(여성도 동일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화장실 총괄부서),서사01-41 주무관 이정석 환경보건팀장 함현진 감염병관리과장 전결 04/05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98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4층 감염병관리과 / 전화 2133-7670 /전송 768-8853 / doulseok@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공중화장실등에 설치하는 기저귀교환대 관련 현장조사에 따른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9862 생산일자 2021-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석 (2133-7670) 관리번호 D0000042282049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화장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