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장 안전관리 점검·컨설팅 강화」계획 강조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중부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현장 안전관리 점검·컨설팅 강화」계획 강조 알림 1. 관련근거 가. 현장안전관리 규정 제29조(실태점검) 나.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관리 종합대책(기본대책-점검 컨설팅강화) - 일선 소방관서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 강화 - 현장 소방활동 ‘안전영향평가’ 도입 - 릴레이 ‘자율안전 컨설팅’ 실시 다. 소방정책과-2296(2021.3.22.)호 “현장 안전관리 점검 컨설팅 강화 시행계획 알림” 라. 본부 안전지원과-6291(2021.4.2.)호 『「현장안전관리 점검·컨설팅 강화」계획 강조 알림』 2. 소방청「소방공무원 현장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현장 안전관리 점검· 컨설팅 강화 시행계획과 관련하여 담당부서 및 점검표 작성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알 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방서 안전관리 자체점검」(지휘팀 현장안전점검관) ○ 점검횟수 : 분기별 1회 이상(붙임 참고) ○ 점검방법 : 119안전센터 안전관리 점검표에 따라 불시점검 ○ 결과제출 : 결과 취합 후 해당 분기 이후 5일 이내 소방행정과 제출 나. 현장 소방활동 ‘안전영향평가’ 도입(재난관리과) ○ 훈련?대응계획 수립 시 ‘안전영향 평가’ 도입(붙임 참고) ○ 적용대상 : 소방활동과 관련된 대응계획아나 훈련계획 예) 긴급구조훈련,수난구조훈련 등 실제 훈련 중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훈련 및 대응계획 ○ 관련절차 : 붙임 참고 다. 릴레이 ‘자율안전 컨설팅’ 실시(지휘팀 현장안점점검관) ○ 컨설팅대상 : 각 소방서 현장안점점검관 상호 컨설팅(붙임 참고) ○ 컨설팅방법 : 현장안전점검관이 다른 소방서의 안전관리 컨설팅 실시 - 소방서 현장안전점검관 3명 모두 별도 실시/팀별 ○ 온라인, 오프라인 등 자율적 방식으로 실시 3. 행정사항 ○ 소방서 훈련계획 부서에서는 훈련·대응 계획 수립 시 현장안전관리 규정 제 16조 ②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안전영향 평가 적극 협조 붙임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관리 점검 컨설팅 강화 계획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을지로119안전센터장,회현119안전센터장,신당119안전센터장,충무로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진성경 행정팀장 신동환 소방행정과장 04/05 정형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609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8-0119 /전송 02-2238-1806 / jsk8535@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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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관리 점검·컨설팅 강화」계획 강조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609 생산일자 2021-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진성경 (02-2238-0119) 관리번호 D000004227614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안전관리 > 소방공무원건강및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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