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원회 위촉직 위원 특정 성별 60% 초과 금지의무 준수 철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원회 위촉직 위원 특정 성별 60% 초과 금지의무 준수 철저 1.「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해당분야 전문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관련 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 위원회 2. 특히 여성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국가 여성인재DB를 통한 추천이 가능하오니, 소관 부서에서는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여성위원 인력 추천 절차 여성정책담당관 소관부서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소관부서 ① 위촉위원 임기만료 안내 ? ② 여성인재 추천 의뢰 (추천요청서) ? ③ 여성가족부 여성인재DB 검색 ? ④ 여성인재 추천명단 통보 (3~5배수) ? ⑤ 추천자 위촉 결과 통보 (결과통보서) ※ 붙임 1 제출양식 참조 : 추천요청서, 보안서약서, 결과통보서 붙임: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 여성단체협력팀장 안희숙 여성정책담당관 전결 04/05 김기현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52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21 /전송 02-2133-072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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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위촉직 위원 특정 성별 60% 초과 금지의무 준수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5269 생산일자 2021-04-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희숙 (02-2133-5021) 관리번호 D00000422777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