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잔여지 수용 및 가치하락 손실보상 청구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귀 기관이 시행하는 「말죽거리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및 제74조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로부터 붙임과 같이 잔여지 수용 및 가치하락 손실보상 청구가 있어, 수용 재결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오니 2021. 4. 23.(금)까지 기일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결신청의 청구인 2. 재결신청대상사업: 3. 제출서류 - 소유자 등의 주장에 대한 사업시행자 의견(입증자료 첨부) - 잔여지 수용(가치하락) 청구 관련 서류(내부방침,사업인정고시문,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 -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 현장사진 등 관련 서류 일체. 붙임 1. 잔여지 작성 양식 1부. 2. 잔여지 수용(가치하락) 청구서(별도 송부). 끝.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신자 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류지순 서기 代임동섭 간사 04/05 최영창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3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과리과 / 전화 2133-4690 /전송 2133-4910 / jisun73@seoul.go.kr / 부분공개(6)
22641389
20210927181107
본청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349
D000004228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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