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동작소방서 수신 예방과장 (경유) 제목 2021. 3월중 다중이용업소 관리카드 정비 대상 통보 1. 관련근거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나. 예방과-2362(2021.03.02.)호『2021년도 2월중 다중이용업 수시교육대상 등 통보』 다. 소방행정과-2078(2021.03.02.)호『2021년 3월중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안내』 2. 위 근거에 따라 2021년 3월중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사이버)교육을 실시 한 결과 다중이용업소 관리카드 정비(수정 ? 삭제)를 요하는 사항이 파악되어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확인 및 정비를 요합니다. 가. 다중이용업소 관리카드 정비 대상 : 6개소 나. 정비내용 - 폐업의심 대상 : 6개소 - 소유자 ? 상호 변경 대상 : 없음 붙임 2021년 3월중 다중이용업소 관리카드 정비 대상 1부. 끝. 소방행정과장 담당자 정현철 홍보교육팀장 김효중 소방행정과장 04/05 김선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369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739 /전송 02-843-7119 / / 부분공개(6)
22640865
20210927181107
본청
소방행정과-3369
D000004227237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