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통소통대책 변경요청에 대한 회신(신분당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새서울철도(주)(0603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636 4층 새서울철도(주) (신사동)) (경유) 제목 교통소통대책 변경요청에 대한 회신(신분당선) 1. NSR 2021-0290(2021.3.26)호와 관련하여 교통소통대책 변경 승인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건부 승인통보하오니 2. 공사중 교통소통대책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기간 및 단계별 교통소통대책의 추가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우리과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변경 승인 재요청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공사로 인한 교통 지·정체해소 및 보행자 사고예방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 - 공 사 명 :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1단계) - 변경사유 : 지장물(상수관) 이설 지연 및 서초구 협의 보도부 개선공사 시행 - 변경내용 : 24단계 부분변경(25,26단계 추가) 구분 당초 변경 비고 25단계 - (전체기간 2017.3 ~ 2022.1) 2021.04.01.~ 2021.04.30(1개월) 26단계 2021.05.01.~ 2021.06.30(1개월) 나. 교통소통대책 변경 조건 (1)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교통소통대책 변경 및 이행불가능이 예상될 경우, 사전에 우리과로 제출하기 바람 (2) 도로점용공사 관련하여 보행자 등 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행 도우미를 배치하기 바라며,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바람 (3) 단계별 도로점용 상황에 맞는 교통안내표지판 및 안전시설물 설치 (4) 출퇴근 시간대에 공사차량 진출입금지, 공사시 통제수배치 및 공사완료후 통보하기 바람 ○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점용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함으로써 교통정체를 유발시키는 공사장은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부서에 통보하여 변상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4) 변경내용 적용한 공사중 소통대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현정 교통개선팀장 代서영호 교통운영과장 04/05 강진동 협조자 교통전문관 박평근 시행 교통운영과-50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463 /전송 02-2133-1053 / emm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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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교통소통대책 변경신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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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신사_교통소통대책 변경신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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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교통소통대책 변경요청에 대한 회신(신분당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5069 생산일자 2021-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정 (02-2133-2463) 관리번호 D0000042282750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체계개선 > 교통운영및소통개선계획수립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