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4259 결재일자 2021. 4.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기반조성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문덕기 박준영 04/05 홍남기 협 조 2021년 공정무역 지원사업 공모계획 2021. 4.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2021년 공정무역 지원사업 공모계획 ‘공정무역도시 서울’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교육 및 연구, 커뮤니티 확산 및 제품 구매촉진 등 2021년 공정무역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공모선정하여 지원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9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 및 제20조 ?? 공모개요 ○ 공 모 명 : 2021년 공정무역 지원사업 공모 ○ 공모기간 : 2021. 4. 6.(화) ~ 2021. 4. 19.(월) ○ 신청자격 : 공정무역 관련 민간단체 또는 대학기관 10개 내외 ※ 대학기관은 ‘공정무역 커뮤니티’ 분야만 참여가능 ○ 지원예산 : 366백만원 ○ 공모분야 (단위 : 백만원) 분 야 선정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 1 공정무역 홍보 및 캠페인 공모 1개 단체 160 2 공정무역 교육 및 연구 공모 5개 단체 110 3 공정무역 커뮤니티 확대 및 제품 구매 촉진 공모 4개 단체 96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에 의거 운영비 지원 불가 및 총사업비(보조금+자부담) 중 10% 이상 자부담 설정 2 분야별 사업 세부내용 1. 공정무역 홍보 및 캠페인 ?? 지원대상 : 1개 단체(160백만원) ※자부담 10% 이상 ?? 사업내용 ① 공정무역 페스티벌 등 행사 개최(하반기) - 공정무역 전시?판매, 이벤트 등 구성(온·오프라인 행사 동시 준비) - 공정무역주간 장터 개최, 체험행사 등 캠페인 추진 ② 공정무역 캠페인 진행 및 홍보부스 운영 - (홍보부스) 세계도시 문화축제, 서울푸드페스티벌, 디자인페스티벌 등 서울시 개최 행사에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여 공정무역 제품 홍보?판매 지원 - (캠페인) ‘공정한 거래’, ‘윤리적 소비’에 대해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 개최, 시민들이 쉽게 접하는 SNS 등 커뮤니티에 창의적인 온라인 홍보·캠페인 콘텐츠 지속 배포로 공정무역 인식 제고 ③ 국?내외 공정무역 협력 네트워크 강화 - 마을공동체, 대학교, 시민단체, 종교기관 등 국내·외 공정무역단체 등과 다양한 협력사업을 전개, 연대 강화 ※ 공정무역 지지 협약, 공정무역 페스티벌·현장 캠페인·장터 운영 등 참여 협조 2. 공정무역 교육 및 연구 ?? 지원대상 : 5개 단체(110백만원) ※자부담 10% 이상 ?? 사업내용 ① 공정무역 전문가 양성(4개 단체) - 지역단위 공정무역 활동가, 전문가(강사) 양성 및 지역구성원 교육 ? 활동가 양성사업과 전문가 양성사업 구체화(전문가 10명 이상 양성) ? 새로운 전문가 양성 보다는 현재 활동중인 활동가, 전문가의 역량강화 ? 시민대상 공정무역 강의를 위한 교육자료 개발 ? 공정무역 교육자료 등 활용 지역공동체 구성원 교육 ? 비대면 교육 활용 및 교육성과 자료관리 ? 1회성 교육이 되지않도록 공정무역 관련 독서토론회 등 활성화 ※ 교육 이후 만족도 설문조사 등 병행 ② 공정무역 인식 조사 및 ‘공정무역도시 서울‘ 발전 방안 마련(1개 단체) - 서울시민 대상 공정무역 인식도 및 제품판매처 현황 조사 평가 - 공정무역 지원사업 기여도 효과 등 평가 ? 연도별 사업 대비 목표 및 매출 증감, 고용창출 증감 현황 ? 연도별 커뮤니티 사업 및 교육사업 목표 및 현황 - 지속가능한 ‘공정무역도시 서울 2차 재인증 계획 및 전략 마련 자료로 활용 3. 공정무역 커뮤니티 확대 및 제품 구매 촉진 ?? 지원대상 : 4개 단체?대학(96백만원) ※자부담 10% 이상 ○ 단체 : 공정무역 커뮤니티 확대, 공정무역 제품 유통매장 확대 등 ○ 대학 : ‘공정무역대학’ 추진, 공정무역 강의 및 공정무역 제품 판매 ?? 사업내용 ① 공정무역 커뮤니티 확대 - 대학, 학교, 도서관, 종교기관. 기업 등 공정무역 교육·캠페인 및 지속적인 제품구매를 통해 공정무역 실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확대 ② 공정무역 제품 유통 확대 - 온라인시장 확대에 따라 라이브커머스 등 구매 플렛폼 기반의 판로 활용 - 공정무역 제품(2개 이상)을 유통하는 백화점?마트?편의점?카페 등 매장을 3개 이상 추가 확대 ※ ‘공정무역 가게 인증’ 현판설치 등 활성화 방안 지속 추진 ③ 공정무역 제품 전시?홍보 등 지원 - 다양한 공정무역 제품을 전시?홍보, 시민 대상 마케팅 추진 ④ 공정무역제품 상품경쟁력 강화 지원 - 공정무역 제품 다양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또는 패키지 개선 ⑤ ‘공정무역대학’ 사업 추진(대학 신청 시) - 교내 경영, 사회과학 등 수업에 재학생 대상 공정무역관련 강의 실시 - 학생회관 매점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2개 이상 진열?판매(키오스크 포함) 3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공모 및 접수 ? 1차 서류심사 (제출서류 확인) ? 보조금심의 ? 최종 선정기관 발표 ? 보조금교육 및 협약체결 4.6.~ 4.19. 4.20.~ 4.26. 4.27.(화) 4.29.(목) 5.6.(목) ※ 진행 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자치구는 별도 공문을 시행하여 공정무역 사업 공모 예정 ?? 신청자격 ○ 공정무역 교육?연구, 커뮤니티 조성 등 유사 사업실적이 있거나 공정무역 관련 인프라를 가진 서울 소재 공정무역단체(대학 포함) - 공정무역단체는 ?공정무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공정무역 사업을 기반으로 공정무역을 알리고 실천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 ?? 공모 및 접수 ○ 공모기간 : 2021. 4. 6.(화) ~ 2021. 4. 19.(월)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 소개서, 증빙자료 등 ○ 제출방법 : 방문제출(사회적경제담당관 / 우편접수 가능) ?? 심사 및 선정 ○ 1차 서류심사 - 구비서류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심의위원회 심사대상으로 선정 ○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1. 4. 27.(화) 14: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16층 회의실 - 심사내용 : 보조금심의위원회 대면(발표)심사 - 심사기준 : 사업내용, 업체의 사업수행 능력, 사업비의 적정성 등 ○ 선정결과 발표 : ’21. 4. 29.(목)(선정단체 개별 통지) ?? 협약체결 및 사업운영 ○ 사전교육 및 협약체결 : ’21. 5. 6.(목)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민간단체에게 보조금 관련 사전교육 후 협약체결 - 민간단체에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사업비 교부 - 선정된 단체에 월별로 나누어 사업비 교부 - 서울시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 사업비 집행 및 관리 - 보조금 전용계좌 별도 개설, 당 계좌에 연계된 체크카드 발급?집행 보조금 월별 교부 예외규정 (행자부 예규 제99호, ‘20.1.1.)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세출예산 집행기준) : 지방재정신속집행제도 지침에 따라 해당연도 보조금을 일괄 교부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는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수시로 점검 하여야 함 ?? 사업관리 및 평가?정산 ○ 보조금 집행 중간점검 실시 : ’21. 9. ~10.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평가 : ’22. 1. ~ 2. ?? 지원예산 : 366백만원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4 향 후 일 정 ○ ’21. 4. 6. ~ 4.19. : 신청서 접수 ○ ’21. 4.20. ~ 4. 26. : 1차 서류심사 ○ ’21. 4.27.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21. 4.29. : 최종 선정기관 발표 ○ ’21. 5. 6. :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 ○ ’21. 9. ~ 10. : 보조금 수행상황 점검 ○ ’22. 1. ~ 2.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평가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사업신청 안내서(서식 등 포함) 1부.
22639289
20210927181107
본청
사회적경제담당관-4259
D000004228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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