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접종센터 배치관련 타 시·도 지원구급차 종합보험 본부 일괄가입 알림 1. 관련근거 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나.「소방기본법」제16의 4(소방자동차 보험가입) 다. 재난대응과-6288(2021.3.24.)호 “예방접종센터 타시도 지원구급차 운영 안내” 라. 재난대응과-6647(2021.3.30.)호 “예방접종센터 타시도 지원구급차 추가 운영 안내” 마. 안전지원과-6032(2021.3.31.)호 “타 시·도 지원구급차 자동차종합보험 일괄 가입계획” 2. 접종센터 배치관련 타 시·도 지원구급차 종합보험 본부 일괄가입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평소 소방차 교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되 출동 등 업무 중 부득이하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청약조건 등을 확인하여 보험처리 과정 중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가입기관 : 관악소방서 등 9개 소방관서 나. 대 상 : 접종센터 배치관련 타 시·도 지원구급차 중 보험만료일 도래 구급차 9대 다. 보험기간 구 분 보험기간 2021.4.1.(목) ~ 9.30.(목) 2021.4.21.(수) ~ 9.30.(목) 대 상 구급차 8대 구급차 1대 가입기관 강북, 도봉, 관악, 강동, 서초, 종로, 동대문, 마포 용산 다. 보 험 사 : 3. 행정사항 ○ 교통사고 사실을 숨기거나 보험 미처리 강요 또는 사비 부담 등 소방공무원 권익 증진에 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자체 점검 실시(사례발생 시 엄중문책) - 또한 사고발생 시 초기대응?지원 및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본부 안전지원과(장비관리팀) 또는 현장민원전담팀으로 연락 ○ 보험가입기간보다 타 시·도 지원 구급차 운용 연장 사유 발생 및 타 시·도 지원구급차 중 보험만료일 도래 발생 시[붙임 4참조] 해당 소방관서에서 직접 가입 ○ 또한 보험가입기간 내 타 시·도 지원 구급차 운용이 종료 시 본부 예산으로 가입된 소방차량에 대해 발생한 환급 보험료는 환급일로부터 5일 이내 본부 전용계좌로 반납 붙 임 1. 접종센터 배치관련 타 시·도 지원구급차 종합보험 본부 일괄가입 결과 1부. 2. 지원구급차 보험가입 대상(청약조건 포함) 1부. 3. 보험가입차량 보험 가입증명서 9부. 4.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 설치에 따른 차량지원 현황 1부. 5. 소방서별 삼성화재 담당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서 소방행정과 담당자 강윤호 장비관리팀장 권기백 안전지원과장 04/05 이홍섭 협조자 담당 이광섭 시행 안전지원과-6351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http://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619 / / 부분공개(5)
22639109
20210927181107
본청
안전지원과-6351
D000004227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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