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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 재난의료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5047 결재일자 2021.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응급의료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유빈 민경일 04/05 윤보영 서울시 재난의료지원사업 업무협약체결 계획 2021.4.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시 재난의료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계획 2021년도 서울시 재난의료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우리시와 5개 권역응급의료센터와의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환자가 여러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5장(현장응급의료소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56조(재정지원) ? 서울특별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재난의료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2 협약개요 ?? 사업수행 기관 : 5개 재난거점병원 ? 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원장 :김연수) ? 한양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1 원장 :윤호주) ?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촌로 73 원장 :박종훈) ?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 148 원장 :한승규) ?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1071 원장 : 유재두) ?? 협약기간 : 2021.1.1.~ 2021.12.31.(12개월) ?? 협약사유 ? 협약 대상 수행 기관 5개소는 서울시 선정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권역별로 시민의 응급의료 및 예방을 위한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건강안전망 역할 수행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임. ? 2015년~2017년 서울시와 서울대병원 간「서울시 응급의료관련 사업 업무협약」을 변경, 2018년 「서울시 재난의료사업 업무협약」을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권역응급의료센터 5개소와 협약하여 서울시 권역별로 사업을 분할하여 수행함으로써 재난의료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 발생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자 함. ? 재난의료관련 사업의 기본에서부터 심화적인 부분까지 수행하여 서울시내 응급의료기관은 물론 서울소방과 자치구보건소까지의 협업의 기틀이 마련되어 있는 권역의료센터들과 협약이 타당함. ?? 협약체결 주체 ? 위탁기관 : 서울특별시 ? 수탁기관 : 권역응급의료센터 5개소 - 서울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한양대학교병원 ?? 사업명 : 재난거점병원 운영지원 ?? 사업내용 ? 재난의료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 - 보건소 신속대응반 및 서울시 재난의료지원팀 소속 의료인, 행정요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훈련 진행 - 의료인력과 행정인력으로 구분하여 기초 및 핵심 심화교육과정 운영 ?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훈련 지원 -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이론교육과 모의훈련 진행 - 훈련진행을 위한 시나리오 재난의료지원팀 운영 ? 재난의료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 -「서울특별시 재난의료 비상대응 매뉴얼」현장적용 - 의료기관 재난상황 대비 행정요원 교육 ? 재난의료지원차량 관리 - 재난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위한 지원차량 윤영 ?? 사업비 : 125,000천원(수행단체 자부담 제외) ? `21년 예산안을 기초로 산출함 - 예산 범위내에서 교부함을 협약서에 명시함 3 행정사항 ?? 협약서 교환 : 2021.4.5.(월) ? 협약 체결 방법 :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교환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표준안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하고 별도의 협약식 행사없이 협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교환 ? 기타 : 협약보증금 면제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1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제1호(계약보증금 면제) ①법 제15조제1항(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다른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 할 수 있다) 단서에 따라 계약 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같다 1.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의2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붙임 서울시 재난의료사업 업무 협약서(안) 기관별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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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 재난의료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5047 생산일자 2021-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빈 (2133-7503) 관리번호 D00000422816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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