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2021. 4. 2.)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2021. 4. 2.)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110(2021. 4. 2.)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 중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온바, 각 소관 부서에서는 관련 조례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연번 관련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부서 필수조례 여부 1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제4항) 2021. 10. 2.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조사담당관 임의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2021. 4. 2.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공원녹지정책과 임의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1부. 2. 법제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공원녹지정책과장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04/05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53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768-882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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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2021. 4. 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5383 생산일자 2021-04-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태준 (02-2133-6692) 관리번호 D00000422726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