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5187 결재일자 2021.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오승민 이상이 04/05 송영민 협조 기전설비과장 代이균형 ‘겸직허가’ 허가기준 부합 여부 검토 보고 2021. 4. 한강사업본부 (총 무 과) ‘겸직허가’ 허가기준 부합 여부 검토 보고 겸직허가 신청 공무원의 겸직신청 자료 등을 토대로 복무규정 상 겸직허가 대상 및 허가기준 부합 여부를 검토하고 보고드림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제11조(겸직허가) 등 < 겸직허가 검토 기준 > ?? 공무원이 공무이외의 다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①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②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 겸직허가 신청현황 ○ 대 상 자 : ○ 겸직내용 : ○ 겸직기간 : ○ 월 보 수 : ? 허가기준 ‘부합’ 여부 검토 : ‘부합’ ○ 은 위 다가구주택을 2년 단위로 세입자에게 임대하고 있으나, 부동산 관련 업무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과다하지 않음 ○ 또한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서울시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서울시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행정사항 ○ 겸직허가 신청(본부 → 인사과) 붙임 : 겸직허가 관련 법령 발췌본 및 허가신청 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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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81107
본청
총무과-5187
D000004227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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