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겸직허가’ 허가기준 부합 여부 검토 보고

문서번호 총무과-5187 결재일자 2021.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오승민 이상이 04/05 송영민 협조 기전설비과장 代이균형 ‘겸직허가’ 허가기준 부합 여부 검토 보고 2021. 4. 한강사업본부 (총 무 과) ‘겸직허가’ 허가기준 부합 여부 검토 보고 겸직허가 신청 공무원의 겸직신청 자료 등을 토대로 복무규정 상 겸직허가 대상 및 허가기준 부합 여부를 검토하고 보고드림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제11조(겸직허가) 등 < 겸직허가 검토 기준 > ?? 공무원이 공무이외의 다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①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②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 겸직허가 신청현황 ○ 대 상 자 : ○ 겸직내용 : ○ 겸직기간 : ○ 월 보 수 : ? 허가기준 ‘부합’ 여부 검토 : ‘부합’ ○ 은 위 다가구주택을 2년 단위로 세입자에게 임대하고 있으나, 부동산 관련 업무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과다하지 않음 ○ 또한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서울시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서울시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행정사항 ○ 겸직허가 신청(본부 → 인사과) 붙임 : 겸직허가 관련 법령 발췌본 및 허가신청 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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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겸직허가 관련 법령 발췌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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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겸직허가 신청자료(강경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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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겸직허가’ 허가기준 부합 여부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5187 생산일자 2021-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승민 (02-3780-0717) 관리번호 D00000422742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