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재산(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 검토(서대문구 북아현동 1-1394 외 1)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310 결재일자 2021.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지원실행팀장 주거정비과장 최인호 강한석 04/05 진경식 시유재산(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 검토 (서대문구 북아현동 1-1394 외 1) 2021. 4.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시유재산(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 검토 주택사업특별회계 시유지(북아현동 1-1394 외 1) 위임관리관(서대문구)으로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매각검토 요청이 있어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을 검토하고 보고 드림 시유재산 현황 지 번 지목 면 적 대장가액 (공시지가) 비 고 ?토지이용계획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치구 사전검토 등 ○ 자치구 사전검토 내용 - 매수신청 현황 매수신청인 주 소 신청내용 ○ 시유재산 소요조회 결과(자산관리과-3634호, `21.4.2.) - 매수신청인이 점유하고 있어 다른 용도로 활용부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소요조회 생략 위치도 등 현황 (이화여대에서 전필사용) 위치도 북아현동 1-1357 북아현동 1-1394 이화여자대학교 힐스테이트 신촌 (북아현1-1주택재개발) 북아현동 1-1357 북아현동 1-1357 이화여자대학교 ※ 도시계획시설(이화여자대학교)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56호? - 북아현동 1-1357 필지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고시한 토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7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목적 외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음 지적측량결과도 현장사진 북아현동 1-1394 북아현동 1-1394 이화여자대학교 viewpoint ※ 북아현동 1-1394 필지는 펜스선 안 학교부지에 위치함 지적측량결과도 북아현동 1-1457 (국토교통부 소유) (이화여대에서 전필사용) 현장사진 《 검토의견 》 북아현동 1-1934 (북아현1-1재개발조합 및 서울특별시) ⇒ 북아현동 1-1394 ⇒ 북아현동 1-1357 용도폐지 및 매각 검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 대상 시유지는 토지 형태 및 토지 이용 계획을 고려할 때, 행정재산으로 보존·활용 가치가 낮으므로 용도폐지(행정재산→일반재산) 후 매각함이 타당하며, 공유재산심의회(용도변경/폐지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심의 대상에 해당)를 거쳐 용도폐지 결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4. 법제11조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7조(지명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37조(지명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명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연접(連接)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검토의견 ○ 매각을 위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용도폐지)를 득하여야 하는 바, `21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에 안건 제출토록 서대문구에 회신 행정사항 ○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 [매각절차] 검토 결과 통보 (시→구) 용도폐지 공유재산 심의회 신청 (구→시) 감정평가 (구) 가격사정 공유재산 심의회 신청 (구→시) 계약 및 대금수납 (구→ 신청인) 소유권 이전 ※ 수의계약에 의한 재산 매각시 가격사정 : 기준가격 5천만원 이상 향후계획 ○ 시유재산 매각 절차 이행 통보 : 시 → 서대문구 ○ 공유재산심의회(용도폐지 및 가격사정) 안건 제출 : 서대문구 → 시 ○ 매매계약, 매각대금 세입조치 : 서대문구(市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정계정) ○ 관련 공부 및 대장 정리, 재산처분 보고 : 서대문구 붙임 1. 시유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승인 협의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3. 관련공부 각 1부. 4. 지적현황측량결과부 1부. 5. 매수신청서 1부. 6. 합의서 1부. 7. 관련부서(기관) 협의내역서 1부. 8. 시유재산 매각계획(서대문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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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시유재산(토지) 용도폐지 및 매각승인 요청(북아현동 1-13__외 1필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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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위치도 및 현장사진(북아현동 1-1394외 1필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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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지적측량성과도(북아현동 1-13__외 1필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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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매수신청서(북아현동 1-1___외 1필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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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합의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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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공유재산 용도폐지와 매수신청에 따른 협의 내역서 (북아현동 1-13__외 1필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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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시유재산(토지 북아현동 1-1___외 1필지) 매각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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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유재산(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 검토(서대문구 북아현동 1-1394 외 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310 생산일자 2021-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인호 (02-2133-7237) 관리번호 D00000422827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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