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1년도 - 소방공무원 등 시장표창 추천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8018 결재일자 2021.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태언 신민준 김시철 04/05 최태영 협 조 현장대응단장 장만석 재난대응과장 서순탁 예방과장 권혁민 안전지원과장 이홍섭 소방감사담당관 오재경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조직경영팀장 김성곤 경리팀장 홍현기 안전한 서울! 행복한 시민! - 2021년도 - 소방공무원 등 시장표창 추천 계획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목 차 1. 표창개요 1 2. 2021년도 시장표창 추진방향 2 3. 2021년도 달라진 점 2 4. 2021년도 주요 표창 4 5. 세부 선정계획 5 1. 이달의 일꾼(직무유공) 5 2. 사업으뜸이(사업유공) 6 3. 우수부서장(부서·팀 표창) 7 4. 우수협업상(팀 표창) 8 5. 효행공무원 9 6. 퇴직유공 10 7. 올해의 서울 공무원상 11 8. 행복한일터상 / 9. 선행상 11 ~12 10. 하정청백리상 / 11. 서울창의상 13 12.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추천동의 14 6. 선정절차 및 추천기준 15 7. 행정사항 20 2021년도 소방공무원 등 시장표창 추천 계획 시정 각 분야에서 직무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 공무원과 기관을 발굴·표창함으로써 업무 의욕을 고취시켜 활기차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1 표창개요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등 ?? 표창대상 ○ 개 인 : 소방공무원, 공무직,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공무원 ○ 기 관 : 소방관서 및 관공서, 투자출연기관, 공공기관 등 ※ 일반시민 및 민간단체는 자치행정과의 ‘시민표창 계획’에 따라 별도 시행 ?? 표창종류 ○ 표 창 장 : 직무에 성실하고, 시정 주요시책사업의 추진실적이 우수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수여 ○ 감 사 장 : 시정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수여 ○ 상 장 : 교육훈련성적 등에서 평가 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수여 ?? 표창시기 : 월 1회 (※ 매월 10일 경 본부 정기심의 개최) ?? 표창절차 [소방관서 공적심의회] 관서장 자체공적심의 후 추천 (전월 말일) [본부 공적심의회] 추천자 의결 및 인사과 추천 (매월 10일 경) [시 공적심의회] 심의선발?의결 (매월 25일 경) [인사과] 결정통보 (매월 말일) ※ 상장의 경우,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없이 상장번호 부여, 붙임10 서식 활용 2 2021년도 시장표창 추진방향 추진방향 표창인원 ? (이달의 일꾼) 표창 인원 축소 및 선정 기준 강화 ? (사업 으뜸이) 선정시 관례적, 반복적 표창 제한 포상금액 ? 이달의 일꾼 포상금액 인상을 통해 인센티브 강화 신규표창 ? 우리시의 명예를 높이고 시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市 공무원을 대상으로 ‘올해의 서울 공무원상’ 제정 제도개선 ? 포상제한 기간, 단순 업무민원 등에 따른 추천 제외 사유를 완화하여 원할한 성과보상 추진 3 2021년도 달라진 점 ?? 표창인원 조정 ○ (이달의 일꾼) 표창 인원 축소 및 선정기준 강화 - 공무원 대상 표창은 市·區 공무원 → 市공무원으로 대상자를 축소하고, 공무원외 外 대상자도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맞게 전년대비 1/2 수준으로 표창인원 축소 - 단순히 직무노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업무 개선, 행정능률향상, 주요 시책 성과 등 구체적 공적이 있는 경우에 표창을 수여하도록 공적심의기능 강화 - 우리시 현원대비 표창수여비율 12.7%로 16개 광역시 평균(8%)를 크게 상외 ’20년 ’21년 공무원 대상자 (포상금 有) 市·區 공무원 ? 공무원 대상자 (포상금 有) 市 공무원 1,424명 476명 공무원 外 대상자 (포상금 無) 공무직·청경·투자출연기관 직원 등 ? 공무원 外 대상자 (포상금 無) 공무직·청경·투자출연기관 직원 등 400명 193명 ○ (사업 으뜸이) 관례적 표창, 이미 목적이 달성된 사업 관련 표창은 규모 축소· ?? 포상금 인상 ○ 이달의 일꾼 포상금 20만원 → 50만원 인상 ※ 사업으뜸이 : 20만원유지 - 이달의 일꾼 포상금을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성과 보상 및 맡은 직무에 대한 성공적 추진의 유인책으로서의 기능을 강화 ※ 자치구(25) 운영 현황 : 50만원 1(서초구), 30만원 5, 20만원 17, 10만원 2. ? 표창인원 감소 및 포상금 인상을 통해 시장표창의 영예성 제고 및 파격적 성과보상 필요 ?? 신규 표창 제정 : ‘올해의 서울 공무원상’ ○ (목적) 발군의 성과를 거둔 직원을 격려하고 타 직원들에게도 동기부여 ○ (대상) 탁월한 업무 성과로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국내외로 우리시의 명예를 높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市 직원 ○ (시기) 상 하반기 1회. 단, 즉시 수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 가능 ○ (인원/부상) 연 20명 이내, 격려금 200만원 및 메달 수여 ?? 표창 선발 제도 개정 ○ 표창 제한 완화 - 재표창 제한 기간 2년 → 1년 - 주의?경고(구. 훈계)는 징계가 아니므로 추천 제한 사유에서 삭제 - 감사?수사 중인 경우라도 고의적, 악성 민원에 따른 경우거나 업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나타난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포상 가능하도록 개선 ○ ‘이달의 일꾼’ 배정시 격무부서 추가 배정 통해 실질적 형평성 확보 ○ 직원 중심의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 및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한 기관에 대한 포상을 확대 ? 표창제한기간, 수여 자격 등 과도한 제한 완화 4 2021년도 주요 표창 ?? 총 11개 분야 5,442건 수여 표창명칭 주 요 공 적 선정인원 및 포상 주관부서 이달의 일꾼 업무개선, 행정능률향상, 주요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타의 귀감이 되는 자 ??개인 총669명, 매월 ??포상 : 개인 500천원(상품권) 인사과 사업 으뜸이 시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개인 2,961명 기관 384개, 매월 ??포상 : 개인 200천원(상품권) 우수부서상 시책추진에 있어 우수 성과 도출 및 도전정신이 돋보인 부서 또는 팀 ??기관 총70개(부서 12개, 팀 60개), 매월 ??포상 : 부서 3,000천원, 팀 1,500천원 행복한 일터상 유연근무·휴가사용 우수부서로서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 ??기관 총22개(금상8, 은상14), 연2회(6,12월) ??포상 : 금상 1,00천원, 은상 800천원 효행공무원 표창 부모 부양 등 효행 실천 ??개인 70명, 연1회(5월) ??포상 : 개인 1백만원 퇴직유공 표창 재직 중 시정발전에 기여한 퇴직 공무원 ??개인 총1,000명, 연2회(6, 12월) ??포상 : 메달, 시계 올해의 서울 공무원상 탁월한 업무성과로 시정발전에 기여하거나 우리시의 명예를 높인 직원 ??개인 총20명, 연2회(6, 12월) ??포상 : 개인 2백만원, 메달 우수협업상 주요 시책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성과 도출에 기여한 팀 ??기관 총 48개(팀), 매분기 ??포상 : 각 팀 1,500천원 평가 담당관 선행상 나눔과 봉사 활동 모범사례 ??개인 5명, 단체 5개, 연1회(12월) ??포상 : 개인 500천원, 단체 1,000천원 인력 개발과 하정 청백리상 청렴?결백하고 헌신?봉사로 건전한 공직사회 조성에 기여 ??개인 3명, 연1회(12월) ??포상 : 개인 2~5백만원 감사 담당관 서울 창의상 우수아이디어 제안 및 실행 우수 논문 및 용역 실행 ??개인 및 단체 185건, 연1~2회 ??포상 : 1~10백만원 사회혁신 담당관 5 세부 선정계획 1 이달의 일꾼 ? 기관별 추천 . ?? 선정대상 ○ 시 소속 공무원·공무직 및 소방공무원 ○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 선정기준 ○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한 자 ○ 기관별?부서별 정원에 비례하여 표창인원을 적정하게 배정하고, 특히 격무부서나 소방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배려 ?? 선정계획 ○ 시 기 : 매월 말(추천은 전월 말일까지) ○ 인 원 : 123명(공무원 120명, 공무직 3명) ※ `21년도 첫번째 표창대상자는 코로나19 대응유공 공무원으로 10명 선발 ○ 부 상 : 상금 50만원 ※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직,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은 부상 지급 불가 ○ 추진절차 - 소속기관 및 본부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추천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최종 선정 2 사업으뜸이 - 사업추진 주관부서 추천 . ?? 선정대상 ○ 市 소속 공무원·공무직 및 소방공무원 ○ 市 공무직 등(사회복무요원 등 공공기관 근로의무자),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 공무원(정부부처 및 타 지자체 소속 공무원) ?? 선정기준 ○ 주요 시책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선정계획 ○ 시 기 : 사업추진 종료 후(추천은 전월 말일까지) ○ 배정인원 : 38개 사업, 공무원 228명, 공무직 및 기타 48명, 40개 기관 ※ 사업별 세부 배정인원 ‘붙임 1’ 참조 ※ 소방재난본부 자체예산 포상분(15점) 타사업으로 조정배정(인사과 협의 완료) ※ 市 공무직,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 공무원은 부상 수여 불가 ○ 부 상 - 사업추진 부서에서 인사과로 사전 요청한 “2021년도 사업으뜸이 사업별 배정현황”에 의거, 인사과 통합 편성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 소방장비관리 유공은 본부 안전지원과(장비관리팀) 자체 편상한 예산 활용 - 신규 역점사업의 경우 인사과 사전 협의?검토 후 표창 예산범위 내에서 부상 지원 ○ 추진절차 - 표창계획 수립 ※ 본부 인사팀장 및 인사과(성과관리팀장) 협조 결재 必 ? 포상금 예산 확보 방안에 인사과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예산 사용 명시 ? 표창 수여 관련 공직선거법 검토사항 포함 ① 시장표창 계획수립(방침) ※ 본부 소방행정과(인사팀장), 인사과(성과관리팀장) 협조결재 ② 대상자 선발 본부 공적심의?의결 ③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 추천 ※ 세부절차는 본문서 p.15 선발흐름도 참조 3 우수부서장 (舊.함께서울실천상) . ?? 선정대상 : 市 소속 부서(부서장 소방정 상당) 및 팀(팀장 소방령 상당) ?? 선정기준 ○ 주요 시책업무 적극 추진 및 창의적인 업무 개선 등 탁월한 성과 ○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나 상을 받아 서울시 위상 제고 ○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거버넌스를 실현 ○ 업무 추진과정에서 남다른 도전정신과 장애극복 의지를 보여 준 경우 ?? 선정계획 ○ 시 기 : 매월 시행하되 반기(도전 분야)별 추가 표창 선정 시 기 매 월 반 기(5, 11월) 주요공적 ? 시책 추진 및 혁신적인 업무 개선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부서·팀 ? (도전 분야)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해 의미있는 과정을 보여준 팀 선정대상 ? 총 60개(부서 12, 팀 48) ? 총 10개 팀 부 상 ? 부서 3백만원, ? 팀 1,500천원 ? 각 팀 1,500천원 ※ 시책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시 특별 분야 추가 표창 가능 ○ 선 정 : 총 70개 (12개 부서, 58개 팀) ○ 시 상 : 정례조례 또는 정례간부회의 시 시장 친수 ○ 추진절차 - 본부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추천 ※ 추천 시 1개 부서에서 부서와 팀을 같은 달에 추천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선정 주관부서 : 평가담당관 4 우수협업상 (舊.함께서울협력상) . ?? 선정대상 : 본청 팀 및 사업소 소속 부서(소방령 상당) ?? 선정기준 ○ 심의일기준 주요사업을 부서 간 협업 또는 민관협치를 통해 추진함으로써 시정핵심가치 실현 및 성과제고에 기여한 팀 ○ 사업단계별 추천기준 계획수립 ⇒ 진행 중 ⇒ 완료 대외발표 후 사업 60% 이상 진행 결과보고 후 ※ 전 단계에서 수상한 경우 이후 단계에서 재추천 불가 ?? 선정계획 ○ 시 기 : 매분기 총 4회 ○ 선 발 : 48개팀(분기별 최대 12개팀) - 분기별 3개 사업, 사업당 최대 4개팀 선정(주관팀 1, 협력팀 1~3) - 주관팀 및 각 협력팀은 서로 부서가 달라야 함(1부서 1팀 원칙) ○ 부 상 : 각 팀 1,500천원 ○ 시 상 : 수상 팀원 대상 오찬 간담회 시 전수 ○ 추진절차 - 주관팀 소속부서는 팀 추천 시 평가담당관에 공적조서 제출 - 평가담당관은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우수 협력팀을 인사과로 추천 ※ 우수부서상과 우수협업상 간 유사·동일 공적으로 중복추천 불가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선정 ※ 세부 선정절차 및 기준은 평가담당관 별도 방침에 따름 5 효 행 공 무 원 . ?? 선정대상 : 소방령 이하 소방공무원 `21년부터 5급(소방령)이하로 확대 ?? 선정기준 ○ 생활고에도 노부모 직접부양 등 효행이 지극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경우 ○ 노환, 중병, 장기질병의 가족을 정성껏 간병하며 부양하는 공무원 ○ 조부모, 부모 등 4대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 ○ 복지시설 등의 노인에게 온정을 베푸는 등 경로사상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공무원 ?? 선정계획 ○ 시 기 : 어버이날(5. 8.) ○ 인 원 : 70명 이내 ○ 부 상 : 격려금 1백만원 및 가족동반 문화유적지 시찰 ※ 시찰은 인력개발과 별도 계획에 의함 ○ 추진절차 - 소속기관 및 본부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추천 - 공적내용, 포상적격 등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실시(소방감사담당관 협조)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선정 ※ 세부 선정절차 및 기준은 별도 방침에 의하여 정함 6 퇴 직 유 공 . ?? 선정대상 : 정년·명예퇴직자, 사망면직자, 의원면직자, 계약·임기만료자 등 ※ 단, 정부포상 수여대상자, 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기타 주요 비위 관련 징계처분자 중 선정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외 ?? 선정기준 : 재직 중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무원 등 ?? 선정계획 ① 정년?명예 퇴직자 ○ 시 기 - 공무원 /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 반기말(6, 12월말 일괄 수여) - 기타(시 소속 청원경찰, 단순노무원 등) : 수시 ※ 자치구 및 투출기관 소속 청원경찰 등 제외 ○ 부 상 - 공무원 : 손목시계 및 메달 - 시 소속 공무직, 시 산하투자·출연기관 직원 등 : 부상품 지급 제외 ② 의원·사망면직자, 계약·임기만료자 ○ 시 기 : 수시 ○ 부 상 - 의원면직자, 계약·임기만료자 : 손목시계 및 메달 - 사망면직자 : 메달 ○ 추진절차 - 실?본부?국, 3급 이상 사업소, 자치구 및 시 산하기관별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추천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선정 2021년 신규제정 7 올해의 서울 공무원상 . ?? 선정대상 : 市 소속 공무원 전체 ?? 선정기준 : 탁월한 업무성과로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국내외로 우리시의 명예를 높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市 직원 ?? 세부내용 ※ 올해의 서울 공무원상 표창 계획 별도수립 예정(4월) ○ 시 기 : 연 2회(6, 12월) ○ 선정규모 : 상반기 10명, 하반기 10명 ○ 부 상 : 인당 격려금 2백만원, 메달 ○ 추진절차 : 인사과 심사(1차 실무평가 및 2차 본심사)를 통해 선정 8 행복한 일터상 . ?? 선정대상 : 본청 및 사업소 전체(4급 단위) ?? 선정계획 ○ 시 기 : 연 2회(6, 12월) ○ 선정기준 : 육아시간 적극 사용 등 일과삶의 균형을 위한 조직문화에 기여 ○ 선정규모 : 총 3개 분야, 22개 부서(금상 8개, 은상 14개) ○ 부 상 : 금상 1,000천원, 은상 800천원 ○ 추진절차 : 인사과 심사(1차 실무평가 및 2차 본심사)를 통해 선정 9 선행상 (舊.선행실천감동상) . ?? 선정대상 : 시?자치구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원, 나눔과 봉사활동 단체 ?? 선정기준 ○ 나눔과 봉사활동의 생활화로 시민을 감동시킨 개인 및 단체 ○ 적극적 기부행위로 기부문화 확산에 솔선수범한 개인 및 단체 ○ 복지행정분야에 탁월한 업무능력을 발휘하여 저소득층 및 기타 소외계층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킴으로써 시민에게 칭송받는 자 ?? 선정계획 ○ 시 기 : 연 1회(12월) ○ 선정규모 : 개인 5명(각 500천원), 단체 5개(각 1백만원) 내외 ○ 시 상 : 정례간부회의 또는 종무식 시 시장 친수 ○ 추진절차 - 행정국(인력개발과) 주관 공모 - 공적내용, 포상적격 등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실시(감사위원회 협조)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선정 ※ 세부 선정절차 및 기준은 인력개발과 별도 방침에 의하여 정함 주관부서 : 감사담당관 10 하정청백리상 . ?? 선정대상 : 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 3명(대상 1명, 본상 2명) ?? 선정계획 ○ 시 기 : 연 1회(12월) ○ 선정기준 - 청렴·결백하고 공?사생활이 건실하며 시민에게 헌신·봉사한 자 - 건전하고 신뢰받는 사회기풍 조성 등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 부 상 : 대상 5백만원, 본상 각 2백만원 ○ 시 상 : 정례간부회의 또는 종무식시 시장 친수 ○ 추진절차 - 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주관 공모 - 공적내용, 포상적격 등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실시 - 하정 청백리상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세부 선정절차 및 기준은 감사담당관의 별도 방침에 의하여 정함 주관부서 : 사회혁신담당관 11 서울창의상 . ?? 선정대상 : 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 일반 시민 ?? 선정계획 ○ 시 기 : 연 1~2회 - 예산절감 및 지식경영(학습동아리, 시정연구논문,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부문 연1회 ○ 부 상 : 최우수(3~5백만원), 우수(2~3백만원), 장려(1~2백만원) ※ 시상인원 : 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 심의 시 가용 예산범위 내 조정 ○ 시 상 : 종무식 또는 정례조회 시 시장 수여 ?? 추진절차 ○ 서울혁신기획관(사회혁신담당관) 주관 공모 ○ 공적내용, 참여자 기여도 등 확인을 위한 사실 확인(감사담당관 협조) ※ 조사가 곤란한 경미한 사안, 이의신청 기간경과 후 이의신청 건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예산절감(예산담당관), 지식경영(인력개발과, 조직담당관) 등 부문별 주관부서가 실무심사위원회 개최하여 추천 → 공적 사실관계 확인(감사담당관) - 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사회혁신담당관)에서 수상자 및 시상등급 최종 선정 ※ 세부 선정절차 및 기준은 사회혁신담당관의 별도 방침에 의하여 정함 12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추천동의 . ?? 심의대상 ○ 제1공적심의회 :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정부포상 예정자 ○ 제2공적심의회 : 장관(급) 표창 예정자 ※ 예정 훈격이 장관급 표창 이상으로 미확정인 경우도 포함 ?? 심의계획 ○ 기관별 추천 : 전월 말일까지 추천(기한도과 시, 다음달 심의로 자동 이월) ○ 추천동의 : 월 1회 (매월 10일 경 정기심의 개최) ○ 심사기준 : 훈격별 정부포상(장관표창) 계획에 따라 심의하되, 시장표창 결격요건(징계처분, 비위사실 등)을 준용하여 공적심의회에서 결정 ※ 훈격별 표창지침 : 국무총리이상(정부포상업무지침), 행안부장관(장관표창지침) ○ 심의절차 - 소속기관 및 본부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추천 - 국무총리표창 이상은 市 제1공적심의회, 장관(급) 표창은 제2공적심의회 추천동의 6 선정절차 및 추천기준 ?? 사업으뜸이 ○ 사업부서가 소방재난본부인 경우 표창 계획 수립(사업부서) ? 대상자 추천(소속 기관) - 사업방침 수립시 관련부서 협조 결재 ?공무원표창 : 성과관리팀장(인사과) ?시민표창 : 주민지원팀장(자치행정과) ※ 공통협조 : 본부 인사팀장 - 소방기관별 자체심의 후 본부 사업부서로 제출 ?공적심의의결서, 추천자 명단 등 관련서류 제출(p.16) ? 본부 공적심의(인사팀) ? 본부 공적심의 의뢰(사업부서) - 소방감사담당관에 비위사실조회 의뢰 ?징계절차 진행여부 ?감사 및 수사진행 여부 ?경고(구.훈계), 주의처분 확인 등 - 표창 결격여부 검토, 자체 심의 후 市 인사과 제출 - 관련서류 수합 후 본부 인사팀으로 심의 의뢰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등 서류 제출(p.16) ? 최종 공적심의 의뢰 ? 표창장 제작 및 배부 - 제2공적심의회(인사과) : 최종 결정 표창장 제작 : 사업부서 부상(상품권 등) : 인사과에서 수령하여 사업부서에서 표창장과 함께 배부 ○ 사업부서가 타실국인 경우 : 상기 절차 준용하되, 표창 주관 실국에서 공적심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생략 가능 ※ 단, 공적심의를 생략한 경우도 추천부서에서 결격사유(인사팀) 및 비위사실(소방감사담당관)은 조회하여 확인 후 추천해야 함. ?? 이달의 일꾼 대상자 추천(소속 기관) 본부 공적심의(인사팀) - 소방기관별 자체심의 후 본부 인사팀으로 제출 ?공적심의의결서 등 관련서류 제출(p.16) ? - 소방감사담당관에 비위사실조회 의뢰 ?징계절차 진행여부 ?감사 및 수사진행 여부 ?경고(구.훈계), 주의처분 확인 등 - 표창 결격여부 검토, 자체 심의 후 市 인사과 제출 ? 수령 및 배부(인사팀) 최종 공적심의회(인사과) 표창장 및 상품권 수령 후 배부 ? - 제2공적심의회(인사과) : 표창 최종 결정 ??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추천 계획 수립(사업부서) ? 대상자 추천(소속 기관) - 추천계획 수립시 인사팀장 협조 결재 및 정부부처 표창 계획 첨부 - 소방기관별 자체심의 후 본부 사업부서로 제출 ?공적심의의결서, 추천자 명단 등 관련서류 제출 ? 본부 공적심의(인사팀) ? 본부 공적심의 의뢰(사업부서) - 소방감사담당관에 비위사실조회 의뢰 ?징계절차 진행여부 ?감사 및 수사진행 여부 ?경고(구.훈계), 주의처분 확인 등 - 표창 결격여부 검토, 자체 심의 후 市 인사과 제출 - 관련서류 수합 후 본부 인사팀으로 심의 의뢰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등 서류 제출(p.16) ※ 본부 정기심의(매월 5~9일) 일정 처리가 어려울 경우 사업부서장 주관 표창심의 ? 추천동의 공적심의회(인사과) ? 추천(사업부서) 제1공적심의회 :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포상 (훈격 미확정 포함) - 제2공적심의회 : 장관급표창 인사과 공적심의회 결과에 따라 정부기관 해당부처에 제출 ?? 소방 공적심의회 구성 및 운영 구 분 본 부 소속기관 위 원 장 추천 주관 부서장 좌 동 위 원 소방령 이상 소속 공무원(상위계급 원칙) 위 원 수 5인 이상 10인 이내 좌 동 간 사 추천부서 팀장 추천부서 팀장 또는 상훈담당 운영방법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 ○필요한 경우 외부위원 위촉 가능 ○위원장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 불가능 시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대행 ?? 표창추천 ○ 추천권자 소방재난본부 : 소방재난본부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소방서 : 소방서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기타 소방기관 : 기관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중앙부처 장관표창 및 정부포상 추천 시에도 상기 추천권자 적용 ○ 추천 시 유의사항 - 기관 자체공적심의 시 추천 결격요건 심사를 철저히 하고, 시장표창의 경우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보고서(붙임 6)를 반드시 첨부 - 「사업으뜸이」 공무원 추천 시 별도 표창수여계획(방침),「정부포상(장관표창)」 추천 시 해당부처 선정계획서(방침) 첨부 - 표창추천 시 대상자의 소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천훈격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 표창 후 기재내용을 수정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소방직공무원,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공무원 추천 시 인사기록카드 사본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 ○ 목 록 대 상 자 구 분 시장표창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파일유형 이달의 일꾼 사업으뜸이 1.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사본(붙임 2) ○ ○ ○ PDF 2.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붙임 3, 4) ○ ○ ○ 엑셀 및 PDF 3. 공적조서(붙임 5) ○ ○ ○ 한글 및 PDF 4.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붙임 6) ○ ○ PDF 6. 별도 표창수여계획 (사업으뜸이, 장관표창 및 정부포상) ○ ○ PDF 7. 인사기록카드 사본 ○ ○ ○ PDF ○ 소방관서 또는 본부 각 부서에서 소방행정과(인사팀)으로 추천 시 상기 제출서류 원본은 자체 보관하고, 서명날인 스캔본과 파일 모두 공문 첨부물로 대체 ※ 추천 시 작성하는 내용(대상자 인적사항, 징계사항, 비위사실, 상훈 등)에 대해서는 추천부서에서 최종 책임이 있으므로 철저히 검토하고 추천 관련 서류는 향후 민원 등에 대비하여 자체 보관 철저 ※ 외부공무원 추천 시 해당공무원 소속기관 추천동의서는 포상추천공문을 동의서로 갈음하고, 추천부서에서 자체 확인?보관 조치함. ○ 사업으뜸이 추천부서는 표창문안 자체 결정 가능 ??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기준일 : 행정사항 참조 <2021년부터 달라진 점> 1) 재표창 제한 기간 축소(2년 → 1년) 2) 주의,경고(구.훈계)는 추천제한 사유에서 삭제 3) 감사, 수사 중인 경우라도 고의적, 악성민원에 따른 경우이거나 업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발생된 악성민원 등에 따른 수상일 경우 추천가능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근속기간 : ‘3년이상 서울시 근속’은 서울시공무원신분이 계속 연결되면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함 ○ 추천일 기준 1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퇴직유공 제외)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주요비위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제1호~6호)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단위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표창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하도록 함.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하도록 함.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토록 조치함. 7 행정사항 ?? 기관 공통사항 ○ 추천기한 : 전월 말일까지 ※ 기한 내 미제출 시 다음달로 이월하여 심의 ※ `21년도 ‘이달의 일꾼’ 첫 번째 표창대상자는 코로나19 유공 대응공무원으로 선발 ○ 시장표창 추천기준일 : 추천기한일(퇴직유공의 경우 퇴직일) ※ 본부에서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 의뢰시는 해당심사일(매월 25일경) ○ 현장근무 직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격무부서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을 적극 발굴 추천 ※ 20년 이상 장기재직 표창 미수여자 중 우수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추천 ○ 소속직원이 아닌 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해 부상 수여 불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 사업으뜸이 추천은 선정계획 수립 시 본부 소방행정과(인사팀) 및 인사과와 사전협의 후 방침 시 협조(인사팀장, 성과관리팀장) 결재 - 협의사항 : 부상품 예산확보, 공직선거법 검토사항 등 ○ 자체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골고루 실시되도록 하고 연말에 표창이 집중되지 않도록 안배하여 추천 ○ 시장표창 친수가 불가한 경우, 해당 기관장의 전수를 통해 수상자를 격려하여 자긍심 제고 ○ 각 기관은 표창 수여사실이 누락되지 않도록 인사기록관리 철저 붙임 1. 2021년도 사업으뜸이 사업별 배정현황(소방) 2. 공적심의 의결서 서식(업무관리시스템 결재 전체서식 76번) 3.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엑셀서식으로 작성) 4. 정부포상(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엑셀서식으로 작성) 5. 공적조서 서식 - 개인 및 기관 6.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7. 우수부서상 공적조서 서식 8. 표창장(안) - 개인 및 기관 9. 상장번호 부여요청 서식(엑셀서식으로 작성) 10. 표창운영 관련 질의응답 사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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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공적심의 의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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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_모바일 상품권 수령 양식.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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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정부포상(장관표창 등)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1).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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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공적조서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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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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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 우수부서상 공적조서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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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8. 표창장(안)-개인 및 기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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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9. 상장번호 부여요청 서식(엑셀로 작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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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0. 표창운영 관련 질의응답 사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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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1년도 사업으뜸이 사업별 배정현황(소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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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2021년도 - 소방공무원 등 시장표창 추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8018 생산일자 2021-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언 (02-3706-1333) 관리번호 D00000422726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