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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진흥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6047 결재일자 2021. 3.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설정임 유옥현 박순규 이진형 03/31 김성보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주무관 김성화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진흥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21. 3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진흥위원회 구성 및 위촉식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진흥위원회를 신설하여 역량있는 위원을 선정하고, 선정 위원 위촉식 및 1차 회의 개최계획을 보고드림. 1 추진근거 및 기능 ?? 근 거 ○『서울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진흥위원회 설치 계획 ?? 기 능 ○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관련 심의 또는 자문 ※ 타 조례에 근거한 사업은 해당 조례를 따름 2 위원회 구성(안) ?? 구성 및 임기 ○ 인 원 : 13명(당연직 3명, 위촉직 10명) ○ 위 원 장 : 호선 ○ 간 사 : 건축정책팀장 ○ 위원구성 : 건축 및 문화 관련 단체 및 기관 추천 ※ 제출서류 : 위원 위촉 및 청렴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위촉기간 : 2021년 4월 7일.~ 2023년 4월 6일(2년,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운 영 ○ 회의소집 및 운영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 - 회의 소집 시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 단, 긴급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회의의 간사는 업무 담당 사무관이 맡음 《 건축문화사업 진흥위원회 심의 및 자문 사항 》 ?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사항(조례 제6조 제2항 각호) - 건축문화사업의 운영 및 실행계획 - 서울건축문화제 총감독 선임 및 서울시 건축상 공모계획 - 민관협력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건축기획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을 겸함)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등 - 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 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련한 경우 - 위원회 위원이 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 해당 안건 관련 기관 등에 재직한 경우 ○ 수당 및 여비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3 위원 선정 결과 ?? 선정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21. 3.25. 10:30~11:10(40’) ○ 장 소 : 서소문 제2청사 14층 공용회의실 ○ 선정위원 : 주택기획관, 건축기획과장, 서울건축문화제 전임 총감독 2명 ○ 선정기준 : 건축문화사업 유경험 및 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 - 건축문화와 관련한 행사, 전시 등 프로그램 기획·운영 경험이 있는자(우선) ?? 선정결과 ○ 각 단체 및 기관별 추천인원 총18명 중 8명 선정 4 위촉식 및 1차 위원회 개최 계획(안) ?? 선정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21. 4. 23.(금) 10:30~12:00 ○ 장 소 : 서소문 2청사 20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위원 13명 ○ 안 건 -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진흥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 위원장 호선 및「2021 서울시 건축문화사업」경과 보고 - 안건 자문 및 심의 ?서울건축문화제 진행 보고 ?건축문화 활성화 공모사업 신청단체 선정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주 요 내 용 사전설명 10:00~10:05(5’) 진행안내 및 위원소개 개회 및 위촉장수여 10:05~10:15(10’) 인사말씀 및 위촉장 수여 경과보고 10:15~10:20(5’) 위원장 선출 및 경과보고 안 건 10:20~10:40(20‘) 2021 서울건축문화제 보고 10:40~11:30(50‘) 건축문화 활성화 공모사업 신청단체 선정 폐 회 11:30~11:40(10‘) 회의 마무리 및 다음 회의 안내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1,690천원 - 참 석 수 당: 150천원 × 8명= 1,200천원 - 위촉장제작: 10천원 × 10명= 100천원 - 부 대 비 용: 10천원 × 15명= 150천원 ○ 예산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민관협력형 건축문화 활성화 사업, 사무관리비(201-01) 5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예산집행 ○ 선정위원회 참석자 수당 지급 : 300,000원 - 참 석 수 당: 150천원 × 2명= 300천원 ○ 예산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민관협력형 건축문화 활성화 사업,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제2차 위원회 개최 ’21.4.21.(수) 붙임 1.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진흥위원회 명단 및 사전검토 자료 각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서약서 1부. 4. 위촉장(안) 1부. 5. 청렴서약서 1부. 6.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진흥위원회 신설 계획 1부. 7. 선정위원회 의결서 및 참석자 서명부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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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진흥위원회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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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위원회구성 사전협의(건축문화사업진흥위원회)_건축기획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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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제3자 제공 동의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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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위원위촉서약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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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위촉장(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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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청렴서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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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진흥위원회 신설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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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선정위원회 의결서 및 참석자 서명부.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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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진흥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6047 생산일자 2021-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설정임 (02-2133-7103) 관리번호 D000004224658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문화진흥 > 서울건축문화제및건축상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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