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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청년교류공간 지도점검에 대한 조치계획 개선 보고

문서번호 청년청-2757 결재일자 2021. 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공간팀장 청년청(담당관) 김원석 노동영 전결 02/26 김영경 '20년 청년교류공간 지도점검에 대한 조치계획 개선 보고 2021.2 청년청 ’20년「청년교류공간」지도점검 조치계획에 대한 개선 보고 ’20년 청년교류공간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지도점검 조치계획과 관련하여 수탁기관 이의신청을 검토하여 개선 계획을 보고함 Ⅰ 추진개요 ?? 추진경위 ○ ’20년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지도점검 실시 계획 (2020.9.11.) ○ ’20년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지도점검 실시 (2020.9.18./9.28/10.15, 총3일) ○ ’20년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지도점검 결과보고 알림 (2020.12.30.) ○ ’20년 서울시 청년 교류공간 지도점검 결과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2021.1.14.) ?? 지도점검 개요 ○ 점검일시 : 2020.9.18. / 9.28. / 10.15 , 총 3일 ○ 점 검 자 : ○ 지도점검 조치계획 구분 환수요청금액 환수예정금액 예수금 초과보유금 이자발생액 31,723 31,723 퇴직금 잔액 587,974 587,974 합계 619,697 619,697 부적정 예산사용 멘토링, 워크숍 3,602,870 3,602,870 연말정산 지급금 11,933,140 11,933,140 합계 15,536,010 15,536,010 환수조치 매입세액 공제분 19,935,460 19,935,460 총계 (원단위 절사) 36,091,160 36,091,160 Ⅱ 쟁점사항 <관련규정> ○ 서울시 청년공간 운영규정 취업규칙 제9장 53조 - 제53조(징계)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하여 센터에 피해를 입힌 자 센터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 센터의 영업을 방해하는 언행을 한 자 센터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센터의 물품 및 금품을 반출한 자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 센터가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자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자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 서울시 청년공간 운영규정 직제규정 제2장 3조 2항 - 제3조(센터장) ②센터장은 민간수탁기관인 단체 또는 법인 대표(이사)가 임명하며, 유고 시 단체 또는 법인 대표(이사)가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Ⅲ 검토사항 Ⅳ 개선사항 Ⅴ 향후일정 ○ 수탁기관 기관경고, 징계조치 요구 및 환수 : ’21. 2월 중 ○ 수탁기관 예산집행 특별 교육 : ’21. 3월 중 ○ 수탁기관 자체 내부 교육 및 집행결과보고 : ’21 매월 추진 별첨자료 ?? 서울특별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 징계기준 [별표 1] <개정 2020. 1. 16.>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다. 부작위2),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별표 3] <개정 2020. 1. 16.>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 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4. 예산회 계 및 물품 관리 마. 물품 및 공사의 부당 분할발주계약 등 위법ㆍ부당 계약 ○ 바. 위법ㆍ부당한 검수 및 검사 ○ 사. 위약금의 미징수 기타 손실 초래 ○ 아. 허위 지출증빙서 작성 ○ 자. 공과금의 부당 관리 ○ 차. 기타 회계상의 부정 ○ 카. 대형공사 입찰담합방지 점검표 작성 소홀 ○ 타. 대형공사 입찰담합방지 점검표 미작성 ○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 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8. 세무 행정 1. 과세누락 또는 지연(고의 또는 중과실) ○ 2. 과세물건의 조사 부당 ○ 3. 세무실사 위법ㆍ부당 ○ 4. 부당 과세 가. 과세표준액 부당적용 ○ 나. 세율계산 조작 ○ 5. 고지서 및 독촉장 발부 부당 지연 ○ 6. 체납처분 및 압류 태만 ○ 7. 압류 부당 해제 ○ 8. 과오납금 및 환불 부당처리 ○ 9. 결손처분 부당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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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청년교류공간 지도점검에 대한 조치계획 개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청년청
문서번호 청년청-2757 생산일자 2021-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원석 관리번호 D0000042009614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실업대책마련및취업지원 > 일자리정책추진및관리 > 청년일자리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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