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협의에 대한 회신[동의 / 역삼동 828-2**외7]-<수정>
강남소방서 수신 서울특별시장(주택공급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협의에 대한 회신[동의 / 역삼동 828-2외7]-<수정> 1.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 ? 3973(2021. 3. 25.)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청의 ‘역삼동 역세권 청년주택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설치계획표 및 설계도서등 관련도서를 검토한 결과 허가 “동의” 하오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적합하게 설치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물규모 : 지상20층, 지하8층, 총면적 29,185.26㎡ 라. 주요용도 및 공사종류 :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 / 신축 3. 협조사항 가. 소방관진입창, 피난계단, 방화구획 및 방화관련 시설 등은 관련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설계, 시공 되도록 검토 바라며, 나.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해당하는 대상의 경우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준불연재 이상)를 사용하도록 지도 및 검토 바랍니다. 다. 다중이용업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소방시설과 별도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시설 및 비상구(계단, 발코니 등)등의 안전시설등이 설치신고(완공신청) 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허가 동의 통보서 1부. 2. 건축허가 동의 안내문 1부. 끝.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김창섭 예방팀장 박규상 예방과장 04/02 박성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6955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강남소방서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503 /전송 02-2052-0177 / hornet225@seoul.go.kr / 부분공개(6)
22633552
20210403060507
본청
예방과-6955
D000004226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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