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사회보장조정과장) (경유) 제목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변경요청(서울시 청년마음건강 지원)(수정사항 반영)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 청년의 건강증진 및 사회진입 촉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청년의 심리-정서적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2020.11.26.)을 드린바 있습니다. 3.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위기, 사회활동 제약 등 청년층의 우울·고립 문제가 심화되어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3조에 따라 청년 지원연령을 만19세~39세로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합니다. ※ 변경전 : 만19세~34세 청년 ⇒ (수정)변경후 : 만19세~39세 청년 3. 이에 붙임과 같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서를 재송부 하오니 긍정적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붙임 1.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요청서_지원연령 변경(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1부. 2. 관련 법률 및 조례 각 1부. 3. 2021 청년마음건강 사업계획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이경 청년지원팀장 최창민 청년청(담당관) 04/02 조완석 협조자 시행 청년청-450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9층 청년청 / 전화 02-2133-6594 /전송 02-768-8888 / my1032@seoul.go.kr / 부분공개(5)
22633420
20210403060507
본청
청년청-4509
D000004226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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