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의료비 의료급여 개설기준위반 부당이득금 환수요청(2021.3차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장애인의료비 의료급여 개설기준위반 부당이득금 환수요청(2021.3차수) 1. 관련입니다. 2. 3.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비 환수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2018.12월) 하였고, 환수절차(2019.6월) 및 환수시스템을 구축(2019.9월)하여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자 합니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유형 중 개설기준위반(사무장병원)에 의하여 결정된 장애인 의료비 부당이득금 내역을 통보하오니 자치구 장애인의료비 담당께서는 개설기준 위반내역(붙임1)을 확인하시어 장애인의료비 부분에 대하여 환수 조치하고, 그 결과를 붙임4 양식에 의거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5. ※ 근거법령 : 장애인건강권법(약칭)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붙임 1. 장애인의료비 의료급여 개설기준위반 부당내역(2021.3차수) 1부. 2. 장애인의료비 개설기준위반 환수관리 지침 1부. 3. 의료급여부서 업무협조 발송공문(2021.3차수) 1부. 4. 사후처리 보고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수연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4/02 강선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65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9 /전송 / suyeon100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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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이득금 환수대상 구축내역(2021.3차수).xlsx

    비공개 문서

  •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환수관리 업무처리요령(개정).hwpx

    비공개 문서

  •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부당이득금 환수대상 구축자료 통보(2021.3차수).pdf

    비공개 문서

  • 2021년 부정수급 현황(장애인 의료비) 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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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장애인의료비 의료급여 개설기준위반 부당이득금 환수요청(2021.3차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6581 생산일자 2021-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연 (02-2133-7479) 관리번호 D0000042269561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급여지원 > 장애인급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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