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결 재 주무관 민원총괄팀장 행정지원과장 남기일 김동규 04/02 손광언 명에의거 상ㆍ하수도누수요금 적용 신청과 관련하여 성동구관내 아래주소 단독주택 건물에 출장점검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1. 4. 2. 보고자 : 7급 성명 : 남 기 일 보 고 내 용 조사일자 2021. 4. 2. 건 명 상ㆍ하수도 누수요금 적용신청 내 용 □ 대상수전 고객번호 주 소 신 청 인 연 락 처 건물 전경사진 업 종 구 경 기물번호 기 타 □ 납기별 사용량 분석 납기 부과량(㎥) 감면금액(원) 비고 2021.04 652 -1.370.250 누수감액 적용 2021.02 87 직전4개월 평균사용량(82㎥) 2020.12 77 ● 검침 (2021년 4월2일 정기검침시 사용지침 : 2781㎥, 사용량 : 652㎥) 계량기 지나서 건물 인입전 1층 인입배관에서 다량의 누수발생 내 용 □ 사용량격증원인: 계량기 지나서 건물 인입전 1층 인입배관에서 다량의 누수발생 ● 위 수전의 옥내배관 누수발생부분에 대하여 2021. 3. 29. 수리완료함. . 누수수리사진 계량기 사진 □ 조사자의견 ●위수전은 2021년도 4월납기 사용량이 급증한 수용가임. 본수전은 1975년 개전한 총2층(지하창고포함) 노후된 단독주택 건물로 1층 인입배관 에서 다량의 누수가 발생하여 지난 정기검침(21.04.02)이전에 발견, 3월27일 지하창고에서 물 이 차오르는 것을 보고 조사한 바 1층 보일러배관과 지하로 연결되는 인입배관에서 다량의 누수가 발견되어 수리업체에 의뢰하여 수리완료함(21. 03. 29) 차후에는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독려하고 누수수리후 계량기 점검한 바 이상없음. 차월납기는 정상사용량이 부과예정임.. ●위 민원신청에 대하여 관련규정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6조 제3항, 시행규칙 제28조 및 누수요금 감면처리업무 지침(본부요금제도과-9908(2019.9.20)>, 서울특별시 하수도조례 시행규칙 제11조 2항에 따라 정상사용량(비정상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초과 발생한 누수량을 감액처리코자 합니다. 비 고 붙임 : 세대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수리영수증) 각1부. 끝.
22632095
20210403060507
본청
행정지원과-7854
D000004226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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