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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운영계획

문서번호 청년청-4508 결재일자 2021. 4.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인재팀장 청년청(담당관) 이정민 선필호 04/02 조완석 협조 보조금관리팀장 김인호 2021년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운영계획 2021. 4. 청 년 청 - 2021년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운영계획 2021년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경위 및 개요 ?? 추진경위 ○ 2021년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추진계획(청년청-2088. 2021. 2. 15.) ○ 2021년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참여자 공모 일상감사 의뢰(청년청-3059. 2021. 3. 5.) ○ 2021년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컨설팅 주관기관 선정계획(청년청-3101. 2021. 3. 5.) ○ 2021년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참여자 공모계획(청년청-3137. 2021. 3. 5.) ?? 공모개요 ○ 공 모 명:「2021년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참여자 공모 공고 ○ 공모기간: 2021. 3. 11.(목)~ 3. 31.(수) 18:00까지 ○ 공모방법: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접수 ○ 공모주제: 포스트 코로나시대(미래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가치 창출 프로젝트(자율) ○ 지원대상: 대표자가 청년(만 19~39세)인 서울시 소재 법인, 단체, 또는 개인 40개 단체 내외(컨소시엄 가능) ※ 청소년단체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시 가산점(5점) 부여 ○ 지원규모: 단체당 최대 5,000만원 이내 차등지원 ○ 신청방법: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접수 ○ 신청자격: 대표자가 청년(만 19~39세)인 서울시 소재 법인, 단체, 또는 개인 Ⅱ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근거법규 ○「지방재정법」제32조의 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차지부 예규 제108호, 2020. 3. 30.)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0조(서울특별시조례 제7423호, 2019. 12. 31.) ○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개정계획(재정균형발전담당관-889, 2021. 1. 25)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립 근거】 제10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7. 7. 1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을 제3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회의개최 시마다 구성하고,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 7. 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 7. 13.> 1. 당연직 : 보조금 업무와 관련된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 및 시정 각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또는 지방보조사업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7. 7. 13., 2019. 5. 2.> ⑥ 시장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2.> 제11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1. 7., 2017. 7. 13., 2019. 12. 31.>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7. 공모절차 등을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시장은 제11조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7. 7. 1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7. 13.>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주요기능: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심의 및 선정 - 사업부서: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및 타앙성 등 검토, 심의상정 - 위 원 회: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 심의 ○ 구 성: 10명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및 위원회 운영 방침에 의거하여 구성 - 위촉직 9명: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위촉 위원 중 공모주제와 연관성 및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민간, 공공, 교육분야의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 당연직 1명: 분야별 보조사업 부서와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 - 간 사 1명: 청년청장(보조사업 주관부서의 장) 연번 성명 성별 소속 / 직위 출생년도 비고 1 위촉직 2 위촉직 3 위촉직 4 위촉직 5 위촉직 6 위촉직 7 위촉직 8 위촉직 9 위촉직 10 서울시 (당연직) - 위 원 장 : 민간 위원 중 호선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계획 ○ 심의대상: 165개 팀 ○ 심사기준: 세부기준 붙임2 참조(서식12, 서식13) 평가 분야 평가 항목 사업계획(55) ① 공모과제와의 연관성 (포스트 코로나 대응, 사업의 파급효과)(25) ② 문제해결의 구체성(10) ③ 문제해결의 창의성(10) ④ 사업목표 실현가능성(10) 사업예산(20) ① 보조금 지원 요구액의 적절성(10) ② 사업비 구성항목의 구체성 및 적절성(10) 수행역량(15) ① 사업추진 전담인력 확보 및 적정인력 구성(10) ② 해당분야 전문성(5) 사업추진의지(10) ① 사업주체의 의지, 책임성(10) ○ 심사방법 - 서류심사: 심사위원 사업계획서 검토 후 메일로 발송(서면진행) ?합계점수 평균 63점(90점 만점) 이상 업체 중 60개(1.5배수) 이내 선정 ※ 서류심사 시 사업추진의지(10) 부문 제외 - 현장실사: 서류심사 통과 단체 대상 현장점검(온라인 화상채팅 등 활용) - 발표심사: 제안단체 발표(3분) → 질의응답(2분) ?합계점수 평균 70점(100점 만점) 이상 업체 중 40개 내외 선정 ○ 위원회 의결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회의운영, 위원제척·기피·회피·해촉: 市 보조금조례 제12조~제14조 ○ 회의록 비치: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 작성 및 비치 ○ 심사일정 구 분 일 시 내 용 서류심사 <서면> ’21. 4. 13.(화) ~ 4. 14.(수) <대면> ’21. 4. 15. (목) 13:00 ~ 17:00 ·서면(2일), 대면심사(1일)를 통해 1.5배수(60개팀) 선정 ·오프라인 서류심사 진행(심사정리 등 시행) 현장실사 ’21. 4. 19.(월) ~ 4. 21.(수) ·서류심사 통과 단체에 한해 진행 발표심사 ’21. 4. 29. (목) 09:30 ~ 18:00 ·제안단체 발표 3분, 질의응답 2분 ·최종 40개팀 이내 선정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8,440천원 ○ 심사위원 수당: 7,200천원 - 심사위원 서면심사 수당: 200천원 × 9명 × 2회 = 3,600천원 - 심사위원 회의참석 수당: 200천원 × 9명× 2회 = 3,600천원 ○ 진행비: 1,240천원 - 다과비: 8천원 × 15명 × 2회 = 240천원 - 진행비(물품대여비): 1,000천원 ○ 예산과목: 청년청,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 교류 및 협력 강화, 청년프로젝트 지원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선정결과 발표: ’21. 4. 30. ○ 프로젝트 컨설팅 및 예산조정: ’21. 5. ○ 프로젝트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21. 5. 붙임: 1. 심사 관련 서식 각 1부. 2. 심사 세부배점 기준표 1부. 3. 심사위원 유의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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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심사 관련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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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심사 세부배점 기준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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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심사위원 유의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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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청년청
문서번호 청년청-4508 생산일자 2021-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민 (02-2133-6578) 관리번호 D0000042264589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실업대책마련및취업지원 > 일자리정책추진및관리 > 청년일자리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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